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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크레딧 제도 혜택 및 자격 국민연금관리공단
여러분은 혹시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출산크레딧이란 제도를 알고 계시나요? 2008.1.1 이후에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하는 가입자에 대하여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여 주는 제도. 급여수급권 확대를 통한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한편,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가 바로 출산크레딧제도인데요. 자녀가 2인이면 12개월, 자녀가 3인 이면 30개월, 자녀가 4인이면 48개월, 자녀가 5인 이상이면 50개월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시켜주는 제도입니다. 출산크레딧의 대상이 되는 자녀는 민법에 따른 친생자뿐만 아니라 인지(認知)된 출생자, 양자 및 친양자,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자녀도 포함되며,다른 사람의 양자가 되거나 파양된 자녀는 포..
2020. 7. 15.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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