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은 혹시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출산크레딧이란 제도를 알고 계시나요?
2008.1.1 이후에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하는 가입자에 대하여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여 주는 제도. 급여수급권 확대를 통한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한편,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가 바로 출산크레딧제도인데요.
자녀가 2인이면 12개월, 자녀가 3인 이면 30개월, 자녀가 4인이면 48개월, 자녀가 5인 이상이면 50개월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시켜주는 제도입니다.
출산크레딧의 대상이 되는 자녀는 민법에 따른 친생자뿐만 아니라 인지(認知)된 출생자, 양자 및 친양자,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자녀도 포함되며,다른 사람의 양자가 되거나 파양된 자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자녀 1인마다 18개월을 인정하되, 50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고하니저출산과 육아로 부득이 회사를 그만두고 육아를 하고 계시는 고민중인분들에게 좋은 소식임에 틀림 없네요.
두 아이를 키우느라 노후준비라고는 국민연금뿐이 없었던 김모씨는
출산 전 회사를 다닌 기간이 짧아서 가입기간이 6년 채 되지 않았는데요...노년에 국민연금을 받을수는 있는지, 받는다면 얼마나 받는지 궁금하여 국민연금 모바일 앱에서 예상 연금액을 조회해보았습니다.
*국민연금 조회는??
=>국민연금앱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예상노령염금액 조회가 가능합니다.
PC에서도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연금조회는 "상세연금 조회"를 선택하면 조회가능
김씨는 다시 입사한 회사의 월급을 기준으로 조회해보니,
예상 노령 연금액은 월 500,690원!연 6,008,280원을 받을수 있었습니다.
출산크레딧을 입력하니,
기존 가입기간에 12개월이 더해져 조회했던 예상 연금액보다 연 282,720원을 더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출산크레딧과 관련된 용어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지된 출생자
▶혼외 출생자이나 그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자기의 자녀라고 인정함으로써 법률상 친자관계가 인정된 자를 말하며 인지에 의해 혼인중의 출생자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부여한다.
국민연금법령에서는 자녀의 수에 비례하여 가입자의 가입기간을 늘려주는데(출산크레딧) 이 때 인지된 출생자도 가입자의 자녀로 인정됨
가입기간 추가산입
▶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납부해야 하는 기간 중 불가피한 사유로 혹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로 인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연금을 가입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한 보상과 함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고자 만든 것으로크레딧제도라 부르기도 한다.
현재 「국민연금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가입기간 추가산입은 군복무(법 제18조),출산(법 제19조), 실업(법 제19조의2)과 관련한 가입기간 추가산입이 있다.
가입기간 추가산입을 위해 소요되는 재원은 군복무크레딧의 경우 전부 국가부담,출산크레딧의 경우 전부 또는 일부 국가부담(현재 30% 국가부담), 실업크레딧의 경우에는 국가 일반회계, 국민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에서 각각 25%씩 부담하고 있다.
▶출산크레딧
2008.1.1 이후에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하는 가입자에 대하여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여 주는 제도.
급여수급권 확대를 통한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한편,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이다.
자녀가 2인이면 12개월, 자녀가 3인 이면 30개월, 자녀가 4인이면 48개월, 자녀가 5인 이상이면 50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한다.
2007.12.31. 이전에 얻은 자녀가 1인이고 2008.1.1. 이후 둘째 이상의 자녀를 얻은 경우에는 동일하게 적용한다. 2007.12.31. 이전에 얻은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2008.1.1. 이후 얻은 자녀 1인마다 18개월을 인정하되, 5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대상이 되는 자녀는 민법에 따른 친생자뿐만 아니라 인지(認知)된 출생자, 양자 및 친양자,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자녀도 포함된다.
다른 사람의 양자가 되거나 파양된 자녀는 포함되지 않는다.
가입기간이 추가되는 경우 해당기간의 소득은 연금수급권 발생당시 A값(연금수급 전 3년간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으로 인정된다.
부 와 모 중 누구의 가입기간으로 인정해 줄 것인가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부와 모의 합의에 따라 1인에게 전체를 인정해 주도록 하고 있으며 만약 합의가 성립되지 않는 때에는 추가가입기간을 서로 균분하도록 하고 있다.
파양
▶양자와 양친 관계를 해소하는 것. 파양에 의해 양자와 양친 및 그 혈족과의 법정 혈족관계가 소멸한다.
국민연금법령에 있어서는 파양에 의해 유족연금수급권이 소멸되고, 부양가족연금액 계산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출산 크레딧에 따라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경우 가입자가 수급권을 취득하기 전에 파양한 경우에는 자녀 수에서 제외된다.
수급권을 취득한 이후에 파양하는 경우에는 별다른 제한이 없는 것으로 적용하고 있다.
한편 「국민연금법」 제76조제5항과 제6항에서는 타인의 양자가 되어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되었던 자가 파양된 경우에는 장애나 미성년 사유에 의한 사회적 약자로서의 지위가 해소된 것이 아니므로 해당 사유로 수급권을 소멸시키는 것은 제도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며 가혹하다는 의견에 따라 해당사유는 수급권 ‘소멸’ 사유가 아닌 수급권 ‘정지’사유로 보아 다시 수급권을 회복시키고 있다.
아이들을 맡길곳 없어 퇴직 후 육아 전담에 생활비도 빠듯하고 아이들 키우는데, 돈도 많이 들어서 노후준비는 못하셨던 맘들께 많지는 않지만, 보상이라면 보상이 되는듯해서 가지고 왔답니다.
출산크레딧이란 제도가 출생률을 높일수는 없지만, 연금납부기간을 늘려준다니 나름 좋은 제도인듯 싶습니다.
장마로 곳곳에 비 피해가 많습니다. 안전운전과 함께 피해없으시길 바라며, 더불어 코로나19도 말끔히 씻겨나갔음하는 바램을 가져봅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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