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소상공인과 자영어자는 물론 우리나라 경제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운데, 정부에서는 설전지급을 목표로 3차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코로나19또한 현재 겨울감기와 맞물려...그 기새를 꺽지 못하고, 장기 유행중인데요...2021년 1월11일부터 지급하기로 한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
3차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어떻게 되고...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많이들 궁금하실건데요...
2021년 1월11일에 9조3000억원에 달하는 3차 긴급재난지원금이 풀리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계층에 지원된다는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궁금증을 총정리해 보았습니다.
◈ 3차재난지원금 대책 주요 내용
♧ 긴급 피해지원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 100만~300만원 지급
▶임차료 지원 : 임차료 융자,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확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 특고. 프리랜서 50~100만원 지급
▶방문.돌봄 종사자 생계지원금 : 50만원지급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 50만원 지급
♧코로나 방역강화
▶공공의료체계보강
▶의료기관 등 손실 보상
♧맞춤형 지원 패키지
▶소상공인 재기.판로지원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 유동성공금
▶근로자 고용 유지지원
▶긴급복지 확대, 돌봄지원
♧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이란?
▶이름 그대로 소상공인에게 지급됩니다.
▶최대 300만원부터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조치로 아예 문을 닫아야 했거나(집합금지), 영업에 제한을 받은(집합제한) 업종이 대상입니다.
▶집합금지ㆍ제한 업종에 속하지 않아 평소대로 영업했지만 매출에 피해를 본(일반) 업종에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란?
▶고용 상태가 불안정해 코로나19로 직격탄을 입은 직종에 나가는 재난지원금입니다.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가 주요 대상이며 이번이 세 번째 지원입니다.
※ 만약 첫 신청자라면 100만원, 이전에도 재난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50만원이 각각 지급됩니다.
♧ 3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은??
① 기존 2차 재난지원금(소상공인 새희망 자금, 2차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사람이라면!!!
=> 사전에 따로 할 일은 없습니다.
②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급 대상자라면!!!
=>2021년1월 11일, 3차 고용안정지원금 대상자라면 6~8일 안내 문자가 발송될 예정이므로, 안내된 전용 사이트를 방문해 간단한 확인ㆍ입력 절차만 마무리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 3차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에 맞춰 정부 사칭 문자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3차재난지원금을 빌미로
계좌 비밀번호, OTP(일회용 비밀번호)를 묻거나 송금을 요구하면 100% 사기니 유의해야 하는점!!!
잊지마세요!! ★-
♧ 3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의 경우
서둘러 신청하면 접수 개시 당일인 1월 11일 수령 가능
※ 정부가 국세청ㆍ건강보험공단 등 행정자료를 가지고 사전 검증을 해뒀기 때문입니다.
▶3차 고용안정지원금은
1월6~1월11일 신청을 받고 1월11~1월15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 정부의 3차 고용안정지원금은 설 전에는 지급이 완료될 예정이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3차 재난지원금 문자가 왔는데 신청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
▶ 대상자가 맞아 문자까지 왔는데도 신청을 안 하면 지급이 안 됩니다.
※ 3차 재난지원금은 신청필수!!
♧ 3차 재난지원금 비대면(온라인)이 아닌 현장 접수는?
▶ 2차 재난지원금 때처럼 정부는 주민센터 등 전국 2800여 개 현장 접수처를 개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온라인 신청만큼 신속한 지급은 불가한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3차 재난지원금 첫 신청자??
▶신규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사업 공고는
1월 중하순 정도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후 신청ㆍ접수가 시작되는데, 빨라도 2월 말쯤은 돼야 받을 수 있어서 설 전에 받긴 어렵다고 합니다.
※ 기존 재난지원금을 수령한 이력이 있는 대상자는 정부의 기존 지원금 데이터베이스(DB)에 명단과 매출ㆍ소득 자료 등이 있지만, 신규 신청자는 정부의 기존 지원금 데이터베이스(DB)에 명단과 매출ㆍ소득 자료 등이 없기 때문입니다.
♧ 3차 재난지원금 지원금액
▶ 집합금지 업종(유흥주점ㆍ단란주점ㆍ감성주점ㆍ헌팅포차ㆍ콜라텍 등 5종 유흥업소)에 속하면
300만원 지급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이상 지역이라면 학원, 실내 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도 포함
300만원
▶연말연시 방역조치 강화에 따라 문을 닫은 스키장ㆍ썰매장과 관련 편의점, 음식점, 스키용품 대여점, 스포츠용품 판매점도 집합금지 업종으로 분류돼
300만원씩 지급
▶식당ㆍ카페 등 집합제한 업종엔 200만원씩 지급되며, 나머지 일반 업종엔 100만원 지급
※ 개인택시 기사는 일반 업종으로 분류돼 100만원지급
▶법인택시 기사 50만원씩 지급
♧ 3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인 집합금지ㆍ제한 업종이 연 매출 4억원이 넘거나 2019년보다 2020년 매출이 줄지 않았으면 지원여부는?
▶집합금지ㆍ제한 업종에 해당하면 매출 규모나 증감 여부에 상관없이 200만~300만원이 일괄 지급됩니다.
※ 하지만, 소상공인 요건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연평균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숙박ㆍ음식점업 등 기준)여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단계를 기준으로 일반 업종의 경우는?
▶연 매출이 4억원 밑이고 지난해 매출이 감소해야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재난지원금을 받았는데, 연간으로 따져보니 지난해 매출이 늘었다면?
▶ 집합제한ㆍ금지 업종이라면 상관없지만, 일반 업종이라면 이미 받았더라도 이후 정부의 검증 과정에서 매출이 늘어난 사실이 확인되면 재난지원금을 반납해야합니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과 신청방법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학원 등에 대한 내용 도움되셨나요?
2021년1월11일부터 정부에서 설전에 지급하기로 한 3차재난지원금에 대해 총정리해 보았는데요. 3차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내용 잘 숙지하시어 혜택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도 법인택시는 50만원 , 개인택시는 100만원이 지급된다는점 잘 챙겨가시기 바라며, 창원시 같은 경우 법인택시와 개인택시의 형평성을 고려 창원형 재난지원금으로 법인택시기사분들께 추가 50만원을 더 지급한다고 합니다.
3차재난지원금이 검증없이 빠른지급을 목적으로 지급되는 반면 사각지대가 발생하는데요, 각 지자체별로 그 사각지대를 보충할 지원들이 나오고 있는듯합니다. 코로나의 장기화로 많이 힘든요즘...작은 혜택이지만, 가뭄의 단비처럼 유용한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긴병에 장사없다고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많이들 힘드시겠지만...코로나가 없어져 일상생활로 돌아갈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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