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사회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소외되고 있는 계층도 더 늘어나는듯하고...
차가운 바람이 살을 파고드는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은 따뜻한 소식을 전할까합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에서는 학교 밖 아동 돌봄 및 비대면 학습 지원 추가접수를 한다고 합니다. 학교 밖 아동 돌봄 및 비대면 학습 지원 추가신청기간은 2020년11월3일(화)~11월13일(금)까지이며, 학교 밖 아동 돌봄 및 비대면 학습 지원 신청방법은 아동의 주소지 지역 교육지원청을 통해 방문 신청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이번 학교밖 아동 돌봄 및 비대면 학습 지원 추가접수는
4차추경 '아동양육 한시지원의 학교 밖 아동 중 미신청자에 대한 안내이며, 초.중.고 재학생 및 기존 신청자는 대상이 아니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부의 학교밖 아동 돌봄 및 비대면 학습 지원 추가접수 공고 내용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되시는 초등학생(08년1월~13년12월생), 중학생(05년1월~07년12월생)의 가족이 있으신분들은 내용 잘 숙지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차 추경 아동양육 한시지원 학교 밖 아동 추가접수 안내
<학교 밖 아동 돌봄 및 비대면 학습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초·중학교 학령기(2005.1.~2013.12. 출생아)의 학교 밖 아동
◈지급금액
▶초등 학령기(2008.1~2013.12출생아) 20만원, 중학교 학령기(2005.1~2007.12출생아) 15만원
◈추가신청기간
▶ 11월 3일 ~ 11월 13일 (9일 간) 업무시간(9~18시)에 신청 접수
* 기간 중 토요일, 일요일은 접수 제외
◈신청장소
▶ 아동의 주소지 지역 교육지원청(지역 교육지원청 확인 )
◈제출서류
▶(필수) 신청서, 신분증(확인용), 주민등록등본(동거인원 포함 표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포함 출력), 아동 혹은 보호자 명의의 통장사본,
▶(추가필요) 가족관계증명서(아동과 보호자가 같은 세대가 아닌 경우), 기타
▶(대리인 신청시 추가) 아동양육 한시지원 관련 위임장, 보호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확인만)
<아동양육 한시지원(학교 밖 아동) 지원금 신청 안내>
1. 지원대상 : 초·중학교 학령기(‘05.1.~’13.12. 출생아)의 학교 밖 아동
▷ 지급대상 : 2005.1~2013.12월 출생 아동 중 국립,공립,사립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은 대한민국 국적 아동
※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외국인 제외) 지원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 홈스쿨링, 국제학교,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등은 학교 밖 아동으로 신청 필요하며, 인가 대안학교 학생은 학교 내 기 지급에 따라 학교 밖 신청대상 아님
(대안교육시설, 홈스쿨링 등에서 임의로 학년을 정하는 경우도 있으나, 학년과 무관하게 생년월일 기준으로 지원 대상)
※ 외국에서 입국하여 10.16일 이전 국내 학교에 전입한 학생은 개별 학교(또는 교육지원청)에서 지급예정이므로, 학교 밖 아동으로 별도 신청 불필요(10.17일 부터 11.13일 사이에 국내 전입한 학생 중 지원금 미수령 아동은 학교 밖 아동으로 신청)
▷ 지급금액
▶초등학교 학령기 (2008.1.~2013.12. 출생아) ☞ 20만원
▶중학교 학령기 (2005.1.~2007.12. 출생아) ☞ 15만원
▷지급제외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기존 신청접수 시작일 기준(9.28.))
※ 원칙적으로 아동수당과 동일하게 90일 이상 국외 체류 시 지급 대상이 아님
2. 신청방법 : 대상 아동의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소지 기준 교육지원청을 방문 하여 서류 제출
▶ (신청자) 대상 아동 보호자 또는 대리인
* 수급자(지원받는 계좌명의자)는 아동 또는 보호자로 하되, 서류 구비 시 대리인 신청 가능
* 대리인은 가족 등이 아니여도 가능
▶ (신청방법) 아동의 주소지 기준 교육지원청을 방문하여 서류 제출
* 주소지 기준 교육지원청은 첨부파일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교육지원청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참고 또는 지역 시도교육청 등을 통해 확인(세종시는 세종시교육청)
** 주소지 기준이 아닌 교육지원청에서는 접수 불가
◑ 제출서류
▶ (필수서류) 아동양육 한시지원 신청서[참고1], 보호자 신분증(확인만)*, 주민등록등본**(동거인원 포함 표시), 아동 혹은 보호자 명의의 통장사본
*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 신청접수 시작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 받은 주민등록등본
▶ (대리 신청 시 추가 서류) 아동양육 한시지원 관련 위임장[참고3], 보호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확인만)
* 대리 신청 시에도 반드시 '아동양육 한시지원 지급 신청서' 에는 대리인이 아닌, 보호자 의 자필서명 기재
▶그 외, 개별적 상황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아동과 보호자가 같은 세대가 아닌 경우), 시설입소 확인서*(시설보호 아동), 아동의 난민인정 증명서(난민) 등을 제출
* 아동과 보호자가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이 안되는 경우, 아동과 보호자 관계가 나타날 수 있도록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필요
* 시설입소 아동의 경우 ‘디딤씨앗통장’이 있는 아동에 대해서는 디딤씨앗통장으로 수령
3. 지급방법 : 신청 접수 및 서류 등 확인 후 신청된 계좌로 지급
4. 지급 처리절차
▶(신청접수) 아동의 주소지에 해당하는 교육지원청에서 접수
* 주소지 기준이 아닌 교육지원청에서는 접수 불가
- 11월 3일 ~ 11월 13일 (9일 간) 업무시간(9~18시)에 신청 접수
* 기간 중 토요일, 일요일은 접수 제외
▶ (서류검증) 제출 서류 검증 및 보완
- 재학생 중복신청 여부, 국외 체류 여부, 보호자 해당 여부 등 확인
- 제출서류를 통해 보호자 판단이 어려울 경우 보완·추가 서류 제출 요청
※ 신청 후 서류검증 기간 동안 보호자 해당 여부 확인 등을 위해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지급) 11월 말 경 지급
* 신청 시기, 서류 검증, 서류 보완 등의 업무 절차에 따라 일부 신청자의 경우 지급이 늦어질 수 있음
학교 밖 아동 돌봄 및 비대면 학습 지원 추가접수 내용 도움되셨나요?
기존에 신청하지 못하신분이라면 11월 3일 ~ 11월 13일 (9일 간) 추가접수를 할수 있으니 학교 밖 아동 돌봄 및 비대면 학습 지원 추가접수 내용 숙지하시어 꼭 혜택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큰금액은 아닐지 모르지만, 그래도 사각지대없이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추후 보완책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로 나뿐만 아니라 모두가 힘든요즘...힘내시고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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