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에서는 코로나19 증상으로 진단검사를 받고 검사결과 통보시까지 일을 하지 않고 자가격리한 취약노동자와 비정규직 요양보호사에게 1인 23만원의 취약노동자 코로나 자가격리 소득피해보상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취약노동자 코로나 자가격리 소득피해보상금 지원에 대한 공고내용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 부산광역시

 

◈ 부산시 코로나 자가격리 소득피해보상금 지원대상

코로나19 증상으로 진단검사를 받고 검사결과 통보시까지 일을 하지 않고 자가격리한 취약노동자, 비정규직 요양보호사

 

◈ 부산시 코로나 자가격리 소득피해보상금 지원요건

2021년1월1일 이전부터 보상금 지급 시까지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2021년1월1일 이후 코로나19 진단검사 후 검사결과 통보 시까지 자가격리를 이행한 단시간노동자(주40시간미만), 일용직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비정규직 요양보호사


진단검사 후 코로나19 확진을 받거나, 자가격리 의무대상자인 경우는 지원 제외

 

◈ 부산시 코로나 자가격리 소득피해보상금 지원내용(지급액)

1인당 23만원(1회에 한함)

 

◈ 부산시 코로나 자가격리 소득피해보상금 신청방법

우편/온라인 병행(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비대면 신청)

 
우편
온라인

신청기간

2021년 2월 1일(월) ~ 2021년 2월 15일(월) 09:00 ~
접수처 우 47545
[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인권노동정책담당관 (연산동)
▶부산광역시 코로나19 홈페이지
지원정책 ‘취약노동자 자가격리 소득피해보상금’ 안내 신청페이지
구비서류

① 신청서 
② 신분증 사본
③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④ 자가격리 이행 및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⑤ 신청인 본인 명의 통장 사본
⑥ 자격 확인 증빙 서류 등(공고문 참고)

① 신청인 본인 명의 통장 사본
② 자격 확인 증빙 서류 등(공고문 참고)

 

 

◈ 부산시 코로나 자가격리 소득피해보상금 지급절차

진단검사실시: 선별진료소 및 보건소 자가격리:검사결과 통보 시까지(1~2일) ③ 보상비 신청: 비대면 신청(시홈페이지/우편) 자격확인:수검여부 및 제출서류 확인지급: 현금 지급(본인명의 계좌)

 

 

◈ 부산시 코로나 자가격리 소득피해보상금 접수 및 문의처

부산광역시 인권노동정책담당관 ☎ 051-888-6471~5

 

 

Q. 취약노동자 코로나 자가격리 소득피해보상금 지원대상은?

주40시간 미만의 단시간노동자

일용직노동자

특수형태노동종사자

비정규직 요양보호사

 

- 단시간노동자 : 편의점, 음식점, 주유소 등 단기알바, 학원강사, 학원버스운전자 등

- 일용직노동자 : 건설노동자, 행사도우미, 가사도우미 등

- 특수형태노동종사자 :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 교구 방문강사,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설치ㆍ수리원,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대리기사, 퀵서비스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125조(‘20.1.7.시행기준)에 해당되는 특수형태노동종사자

 

기간제, 파견, 용역 근로자가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및 일용직 노동자에 해당될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

 

Q. 단시간 노동자, 일용직노동자, 특수형태노동종사자,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기간은 얼마 이상이어야 하나요?

▶ 코로나19 진단검사 시점에 단시간노동자, 일용직노동자, 특수형태노동종사자, 비정규직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경우 가능

 

구분 정의
단시간노동자 ▶통상노동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보통은 1주일에 40시간)보다 1시간이라도 짧은 소정근로시간(예를 들면 1주일에 35시간)동안 근로를 제공하는 노동자(파트타임 노동자 포함)
소정근로시간 : 법정근로시간의 범위내에서 노동자와 사용자간에 정한 근로시간
일용직노동자 ▶고용·근무형태와 관계없이 근무지 속성, 규칙성이 없이 일자리가 생겼을 경우 단기간 근무하는 자(월 30일 미만 노동자, 일일 노동자) 업체, 협회, 취업 알선기관 등의 호출을 받아 일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포함(행사도우미, 건설일용노동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동자와 자영인의 중간영역에 있는 자로서, 스스로 고객을 찾거나 맞이하여 상품·서비스를 제공하고 일한만큼 소득(수수료, 수당 등)을 얻고 노무제공의 방법이나 노무제공시간 등은 본인이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경우(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퀵서비스배달기사, 골프장 캐디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125조(‘20.7.1.시행기준)에 해당하는 특고자

 

Q. 지원 요건은?

2021년1월 1일 이전부터 보상금 지급 시까지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2021년 1월 1일 이후 자발적인 코로나 19 진단 검사를 실시하여 음성 결과를 받은 취약노동자 또는 비정규직 요양보호사 등이어야 함

 

 

Q. 지원 제외 대상은?

▶ 정규직 노동자 및 직접 사업체를 경영하는 소상공인, 코로나 진단검사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 보건소에서 자가격리 의무대상자로 통보받은 사람은 제외

 

Q. 지원내용 및 지급방식은?

▶ 진료비 등 실비 보전 및 검사로 인한 휴식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노동자 1인당 23만원을 지원하며, 신청인 본인 계좌에 입금 원칙으로 함

 

Q. 신청접수는 언제부터이며, 신청방법은?

2021년2월1일(월)부터 우편을 통해 신청접를 받으며,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자가격리 이행 후 신청 가능(통상 검사일 기준 1-2일 소요)

온라인 접수와 관련해서는 현재 시스템 구축중으로 2월15일 이후 예정

 

Q. 신청, 접수 후 지원금 수령까지 소요 기간은?

 

▶ 신청에 따른 수검여부 및 제출서류 확인 후 대략 10일 소요예정

 

Q. 정부 코로나19 생활지원금과 중복수령 가능한가요?

 

▶코로나19 생활지원금과 중복수령 불가함

자가격리통보서를 받은 경우 코로나19 생활지원금 대상이 되며, 취약노동자 「코로나 자가격리 소득피해보상금」 지원대상에서 배제됨

 

Q. 신청 제출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공통) 신청서, 신분증(사본),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자가격리 이행 및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 (고용형태별)


고용형태

증빙서류주
40시간 미만 단기간 노동자 ▶근로계약서 사본 또는, 근로계약서 사본이 없는 경우 단시간근로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단시간근로 입증자료(예시)
- 사업주가 발급한 단시간근로 확인서 / 사업주가 작성‧보관하는 출퇴근기록부 / 기타 단시간근로 입증자료
일용직 노동자 ▶근로계약서 사본 또는 일용직 근로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일용직 근로 입증자료(예시)
- 사업주가 작성‧보관하는 출퇴근기록부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 고용·산재보험 자격이력내역서 / 고용‧산재 근로자고용정보확인서 / 퇴직금적립내역서(건설근로자공제회) /사업주가 발급한 일용직근로 확인서 / 기타 일용직근로 입증자료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용역·위촉·위수탁·대행계약서 사본 또는, 위 계약서가 없는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특수형태노동종사 입증자료(예시)
- 사업자등록증,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용역·노무비)지급내역서 노무·용역제공사실 확인서, 강사 등 재직·경력증명서, 산재보험 자격이력내역서, 대리운행내역서, 기타 특수형태노동종사 입증자료
비정규직 요양보호사 ▶근로계약서 사본

 

 

Q. 자가격리 이행 여부 확인 방법은?

▶ 자가격리 조건부임을 안내, 보상금 신청 시 ‘자가격리 이행 확약서’를 제출

향후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시 환수 및 형사처벌

 

 

부산시 취약노동자,요양보호사 자가격리 소득피해보상금 지원에 대한 내용 도움되셨나요?

 

코로나19 증상으로 진단검사를 받고 검사결과 통보시까지 일을 하지 않고 자가격리한 자가격리를 이행한 단시간노동자(주40시간미만), 일용직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비정규직 요양보호사에게 1인 23만원의 취약노동자 코로나 자가격리 소득피해보상금을 지원한다고 하니 해당 되시는 분들은 내용 잘 숙지하시어 혜택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날이 많이 춥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오늘도 어제보다 더 행복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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