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바뀐세상과 더불어 올해는 여름홍수와 더불어 3번의 강력한 태풍으로 한반도가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지구의 마지막 발악인지...갈수록 자연재해로 이례적인 피해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수해특별재난지역 융자요건 한시적 완화한다는 소식을 들고 왔는데요...2020년 8월 발생한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이 수혜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생활안정자금 융자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 합니다.
◈수해특별재난지역 융자 요건 완화 적용대상
▶특별재난지역 소재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 2020년8월7일~2020년 12월31일 수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시.군.구 및 읍.면.동 지역입니다.
◈수해특별재난지역 융자 요건 완화 적용기간
2020년 9월1일~2020년12월31일 동안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사람
◈수해특별재난지역 융자 요건 완화 주요내용
*금리인하 : 연 1.5%=>1.0%
◈수해특별재난지역 융자 요건 완화 융자 2종목 한도액 상향
1. 자녀학자금 : 고등학생 1자녀 당 연 5백만원=>고등학생 또는 대학생 1자녀 당 연 7백만원
2. 임금체불생계비 1천만원=>2천만원
◈수해특별재난지역 융자 요건 완화 문의 .상담
▶근로복지넷 www.workdream.net & 복지사업 콜센터 ☎1644-0083
◈수해특별재난지역
구 분 |
자치단체명 |
시.군.구 (38개) |
▶ (1차, 8.7) 경기 안성시, 강원 철원군, 충북 충주시‧음성군‧제천시, 충남 아산시‧천안시
▶ (2차, 8.13) 전남 곡성군‧구례군‧나주시‧담양군‧영광군‧장성군‧함평군‧화순군, |
▶ (3차, 8.24) 광주 북구‧광산구, 경기 이천시‧연천군‧가평군, 강원 화천군‧양구군‧인제군, 충북 영동군‧단양군, 충남 금산군‧예산군,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순창군, |
|
읍.면.동 (36개) |
▶(3차, 8.24) (광주) 남구 효덕동‧대촌동, 동구 학운동‧지원2동, 서구 유덕동‧서창동,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수해특별재난지역 융자 요건 완화 내용 도움되셨나요?
환경전문가들에 의하면 코로나19에, 이래적인 여름홍수에, 강력한 태풍피해로 힘든 올한해도 좋았던 때로 기억될만큼 지구의 온난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빈번해질거라는 얘기들을 합니다.
많이 힘드시겠지만, 힘내시고,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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