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9월9일부터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가족 및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10일(한부모는 15일)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
늘어난 가족돌봄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상 최대 연장 가능 기간인 10일이며,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근로자 1인당 기존의 가족돌봄휴가 10일을 포함하여 총 20일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는 15일을 연장하여 총 25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반기에 이미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모두 사용한 근로자도 늘어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장된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
① 코로나19(COVID-19) 확산으로 ‘심각’ 단계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로서 가족이 코로나19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또는 감염병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감염병환자 : 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감염병예방법」 제11조제6항의 진단 기준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람
▶ 감염병의사환자 : 감염병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이 되나 감염병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
▶ 병원체보유자 : 임상적인 증상은 없으나 감염병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
▶ 감염병의심자 :
①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
② 「검역법」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사람으로서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③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② 자녀(만 18세 이하)가 소속된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이 코로나19 관련 휴원.휴업.휴교 등을 실시하여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자녀가 장애아동인 경우 장애인 복지시설 포함(이하 동일하게 적용)
③ 자녀(만 18세 이하)가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 대상이거나 소속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에서 등교(원)중지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조치 등을 받아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④ 자녀(만 18세 이하)가 소속된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에서 코로나19 관련 원격수업, 격일(주) 등원?등교, 분반제 운영 등의 조치로 정상 등교(원)하지 못하여 돌봄이 필요한 경우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면 원격수업 실시, 어린이집 휴원 등 돌봄 공백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임을 감안 2020년9월8일 시행된 즉시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하여 가족돌봄휴가를 신속하게 심의를 마쳤으며, 무엇보다 근로자들이 눈치보지 않고 휴가를 쓸 수 있도록 사업주의 배려와 협조가 꼭 필요한 시점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하여, 힘들지 않은 사람이 없지만, 내일은 또다른 태양이 뜬다는 생각으로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며, 이 위기를 극복해야 겠습니다. 아직도 산발적인 코로나19의 확진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외출은 자제하고, 외출시엔!! 마스크 착용!! 잊지마세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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