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9월9일부터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가족 및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10일(한부모는 15일)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

 



늘어난 가족돌봄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상 최대 연장 가능 기간인 10일이며,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근로자 1인당 기존의 가족돌봄휴가 10일을 포함하여 총 20일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는 15일을 연장하여 총 25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반기에 이미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모두 사용한 근로자도 늘어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장된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

코로나19(COVID-19) 확산으로 ‘심각’ 단계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로서 가족이 코로나19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또는 감염병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정의)

감염병환자 : 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감염병예방법」 제11조제6항의 진단 기준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람

감염병의사환자 : 감염병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이 되나 감염병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

병원체보유자 : 임상적인 증상은 없으나 감염병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

감염병의심자 :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
② 「검역법」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사람으로서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③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자녀(만 18세 이하)가 소속된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이 코로나19 관련 휴원.휴업.휴교 등을 실시하여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자녀가 장애아동인 경우 장애인 복지시설 포함(이하 동일하게 적용)


자녀(만 18세 이하)가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 대상이거나 소속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에서 등교(원)중지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조치 등을 받아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자녀(만 18세 이하)가 소속된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에서 코로나19 관련 원격수업, 격일(주) 등원?등교, 분반제 운영 등의 조치로 정상 등교(원)하지 못하여 돌봄이 필요한 경우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면 원격수업 실시, 어린이집 휴원  돌봄 공백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임을 감안 2020년9월8일 시행 즉시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하여 가족돌봄휴가를 신속하게 심의를 마쳤으며, 무엇보다 근로자들이 눈치보지 않고 휴가를   있도록 사업주의 배려와 협조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하여, 힘들지 않은 사람이 없지만, 내일은 또다른 태양이 뜬다는 생각으로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며, 이 위기를 극복해야 겠습니다. 아직도 산발적인 코로나19의 확진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외출은 자제하고, 외출시엔!! 마스크 착용!! 잊지마세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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