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채용 축소·연기, 구직기간 장기화 등 어려운 취업여건을 감안하여 제주도내 미취업 청년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구직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주 청년 희망드림 재난지원금 지원한다고 합니다. 

 

제주도에 거주하는 구직 중인 미취업 청년들에게

12월말 일시지급으로 50만원을 지원한다니 공고내용 잘 숙지하시어 혜택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청년 희망드림 재난지원금 신청 안내 공고내용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청년 희망드림 재난지원금 신청 지급금액

50만원 일시 지급

 

제주청년 희망드림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및 요건

◐제주청년 희망드림 재난지원금 자격

제주특별자치도 거주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이 제주특별자치도로 되어 있는 자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부과액의 합계가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이하

<2020년 기준 중위소득>

2020년 기준 중위소득을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기준중위소득,건강보험료로 나타낸 표입니다.                (단위 : 원/월)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중위소득(A)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7,389,715
기준중위소득
120%(B=A*1.2)
2,108,633 3,590,376 4,644,692 5,699,009 6,753,325 7,807,642 8,867,658
건강보험료
(C=B*0.3335)
70,323 119,739 154,900 190,062 225,223 260,385 295,736

연령 기준(만19~34세)

- 공고일 현재 1985년 11월 21일부터 2001년 11월 20일까지 출생자


졸업(중퇴) 기준-최종학교 졸업(중퇴)자
- 최종 입학한 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자


구직 여부 기준-구직중인 미취업 청년
- 신청일 현재 워크넷(www.work.go.kr)에 구직 등록자


미취업 기준
- 공고일 현재 고용보험 미가입자 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 주당 소정 근로시간이 20시간 이하인 자
- 공고일 현재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

 

우선순위

우선순위를 적용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우선 순위 적용 시에는 별도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 (1순위) 저소득 취약계층(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2순위) 2020년 청년자기계발비 참여이력이 있는 자

* (3순위) 2020년 희망근로, 공공근로사업 참여이력이 있는 자

 

제주청년 희망드림 재난지원금 제외대상

공고일 기준 ①,②,③,④ 중 하나에 해당되는 자

 

 취업 또는 창업 중인 경우

 - (취업) 고용보험 가입자 (창업)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
  * 단, 고용보험 가입자라도 주당 소정 근로시간이 20시간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 단,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도 휴업 중인 경우 신청 가능(휴업증명원 제출)

 최종 입학한 학교 재학(휴학)생, 졸업예정자

 다음의 재난지원금을 1회 이상 수급한 경우  

 - 지역 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1차 : 4.9 ~ 4.22, 2차 : 5.7~5.20)
 - 긴급고용안정지원금(1차 : 6.1~7.20, 2차 : 10.12~10.23)
 * 1,2차 중 1회 이상 지원금을 받은 경우)
 - 청년특별구직지원금(1차 : 9.25, 2차 : 10.12~10.24)
 * 1,2차 중 1회 이상 지원금을 받은 경우)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10.26~11.6)
  - 위기가구 긴급생계비(연중 신청)

 타사업 수급 또는 참여자

- 실업급여 신청자
- 실업급여 수급자
-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자

 

제주청년 희망드림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및 기간

신청방법 및 절차 : 온라인 신청   방문, 이메일 및 우편접수 불가

 

제주도청 홈페이지
제주도청 홈페이지일자리/채용정보일자리지원정책청년자기계발비제주 청년희망드림 재난지원금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첨부하여 신청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후 온라인 신청서 작성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기입

 

 증빙서류 첨부: 반드시 인쇄물을 스캔하여 제출
 ※ 화면캡처, 휴대폰으로 화면 촬영한 파일 등은 불인정

 

 신청 버튼 클릭

 

제주청년 희망드림 재난지원금 신청기간

 2020. 11. 24.(화)~12.7(월) 18:00까지

 

사업공고(11.23) 제주도홈페이지신청접수(11.24~12.7)온라인신청 (도홈페이지)심사 및 결과통보(12.22일한) 고용센터이의신청 처리 및 지급(12.28 일한) (이의신청)고용센터 (지급)재난대응과

 

제주청년 희망드림 재난지원금 제출서류

신청서는 온라인상에서 작성

 

 주민등록초본 1부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표시, 최근 5년 주소변동 포함
 - 한부모 가정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사항 포함) 추가 제출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번호(본인 및 부모님) 13자리 모두 표시
 - (미혼자) 부 또는 모 기준(발급대상자를 부 또는 모로 설정)
 - (기혼자) 본인 기준 발급(발급대상자를 본인으로 설정)

 졸업(제적)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가구원 모두의 확인서 필요)
  - 기본적으로 부, 모, 본인 3명의 납부확인서는 반드시 제출
 * 단, 신청자가 피부양자인 경우 신청인의 납부확인서 불요
  ** 부(또는 모)가 피부양자인 경우 부(또는 모)의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추가 제출
 - 2020년 9,10,11월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1부
  - 조회 시 나타나는 가구원 모두 나오도록 발급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또는 ☎1577-1000에서 발급가능

 통장사본 : 본인 명의 계좌(예금주, 계좌번호 나온 페이지)

 

제주청년 희망드림 재난지원금 부정수급 및 환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

 서류를 위・변조한 경우, 「형법」 제231조(사문서 등의 위조·변조)에 따라 고발조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주청년 희망드림 재난지원금 유의사항

 신청서 및 모든 첨부 서류는 온라인으로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증빙서류가 미비된 경우 심사 후 추가 제출 불가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이어야 함

 심사에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 제출 요청할 수 있음

 첨부파일은 하나의 항목에 하나의 파일만 올릴 수 있음
 → 여러 파일을 올리고자 하는 경우 압축파일(zip파일 등)로 제출

 

제주청년 희망드림 재난지원금 기타 참고사항

 지원금 지급은 신청 시 제출한 서류 및 고용보험시스템 등을 바탕으로 결정되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지원금 지급방식은 현금 계좌입금이며, 신청자 본인계좌로 입금 원칙(압류방지 계좌로는 지급 불가)

 

제주청년 희망드림 재난지원금 문의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과(☎064-710-4463, 4606, 4608)

 

제주 청년 희망드림 재난지원금에 대한 내용 도움되셨나요?

 

제주도에 거주하는 구직 중인 미취업 청년들에게 12월말 현금으로  50만원을 일시지급으로 지원한다니 제주도에 거주하는 1985년 11월 21일부터 2001년 11월 20일 출생자 분들은 내용 잘 숙지하시어 혜택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기아급수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는 양상입니다. 불필요한 외출은 줄이고, 꼭 외출을 해야 한다면 나와 내 가족, 이웃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올바른 마스크 착용!! 잊지마세요!!

 

오늘도 건강한...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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