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에 연말 건강검진 대란 우려 "
코로나19 생활수칙에 따라 의료기관 이용을 자제하던 검진대상자가 연말에 집중되며, 건강검진 대란이 우려되고 있는데요.
이에 2020년 국가건강검진을 아직 받지 못한 분들이 안심하고 받을 수 있도록!!!
2020년 국가건강검진 기간을 2021년 6월30일까지 연장 실시 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보건복지부의 2020년 국가건강검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에 대한 연기내용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2020년 국가건강검진 기간연장 적용대상과 기간은?
♣ 2020년 국가건강검진 연장 대상
▶ 2020년 국가건강검진 미수검자
♣2020년 국가건강검진 연장 기간
▶ 2021년 1월1일(금)~2021년 6월30일(수)
코로나19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동절기(12월~2월)에 호흡기질환 발생률이 높은점 등을 고려하여 2020년 국가건강검진을 2021년 6월까지 연장실시합니다.
*단, 검진주기가 짧은 간암(6개월), 대장암(1년)의 경우 가급적 연도 내에 검진 실시 권장
⊙ 2020년 국가건강검진 연장내용과 신청방법은?
일반건강검진 | 암검진 | ||
지역 및 직장 가입자 사무직 |
직장가입자 비사무직 |
||
연장내용 | 2020년 일반건강검진 미수검자가 검진 기관의 사정이나 본인이 원하여 연장기간 내 수검하는 경우 2020년 검진을 받은 것으로 인정 ▶다음 검진은 2022년 |
2020년 일반건강검진 미수검자가 검진기관의 사정이나 본인이 원하여 연장기간 내 수검하고 별도 검진 요구가 없는 경우 ▶2020년과 2021년 건강검진 모두를 수검한 것으로 간주 *기수검자는 ▶2021년도 내 건강검진 수검 가능 *본인 희망시 ▶2021년 6월30일이후 2021년도 검진 가능 |
2020년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검진 ▶간암(6개월) 대장암(1년)은 별도 연장 없음 ▶연장기간 내 암검진을 받더라도 기존 검진주기 유지 (예 : 2년 주기면 다음 검진은 ▶2022년) |
신청방법 | 공단지사 또는 사업장에 추가등록 신청 (2021.1.1.이후) |
별도조치 필요없음 | 공단지사 또는 사업장에 추가등록 신청 (2021.1.1.이후) |
이번 2020년 국가건강강진 기간 연장은
코로나19장기화라는 상황을 고려하여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2020년 국가건강검진을 못 받으신 분들은 연장기간(~2021년6월30일까지) 내 안심하시고 검진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 2020년 국가건강검진 연장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내년6월까지 연장되는 2020년 국가건강검진 기한 연기 내용 도움되셨나요?
산발적 집단감염과 병원의 코호트 격리등 코로나19로 인해 병원가기도 불안하고, 그렇다고 미루고 미루다 보니 2020년이 다 지나가고 있어서 많이들 불안하셨죠?
2020년의 국가건강검진이
2021년 6월까지 연장됨에 따라 발 동동 구르지 않으셔도 될것같습니다. 최근 날씨도 추워지고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코로나19의 산발적 집단감염을 살펴 보노라면 건강을 챙기기 위해 검진을 받아야 하지만, 불안한건 사실일 겁니다. 그래도 내년 6월까지 연기된점...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면 검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많이 추워진다고 하더니...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의 N차감염이 현실화되고 있는 요즘... 철저한 개인위생수칙과 되도록 불필요한 외출을 줄이고, 올바른 마스크 착용으로 코로나19로부터 나와 나의 가족, 이웃들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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