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채용 축소·연기, 구직기간 장기화 등 어려운 취업여건을 감안하여 제주도내 미취업 청년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구직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주 청년 희망드림 재난지원금 지원한다고 합니다.
제주도에 거주하는 구직 중인 미취업 청년들에게
12월말 일시지급으로 50만원을 지원한다니 공고내용 잘 숙지하시어 혜택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청년 희망드림 재난지원금 신청 안내 공고내용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청년 희망드림 재난지원금 신청 지급금액
▶50만원 일시 지급
◈제주청년 희망드림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및 요건
◐제주청년 희망드림 재난지원금 자격
①제주특별자치도 거주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이 제주특별자치도로 되어 있는 자
②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부과액의 합계가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이하
<2020년 기준 중위소득>
2020년 기준 중위소득을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기준중위소득,건강보험료로 나타낸 표입니다. (단위 : 원/월)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기준중위소득(A) | 1,757,194 | 2,991,980 | 3,870,577 | 4,749,174 | 5,627,771 | 6,506,368 | 7,389,715 |
기준중위소득 120%(B=A*1.2) |
2,108,633 | 3,590,376 | 4,644,692 | 5,699,009 | 6,753,325 | 7,807,642 | 8,867,658 |
건강보험료 (C=B*0.3335) |
70,323 | 119,739 | 154,900 | 190,062 | 225,223 | 260,385 | 295,736 |
③ 연령 기준(만19~34세)
- 공고일 현재 1985년 11월 21일부터 2001년 11월 20일까지 출생자
④ 졸업(중퇴) 기준-최종학교 졸업(중퇴)자
- 최종 입학한 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자
⑤ 구직 여부 기준-구직중인 미취업 청년
- 신청일 현재 워크넷(www.work.go.kr)에 구직 등록자
⑥ 미취업 기준
- 공고일 현재 고용보험 미가입자 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 주당 소정 근로시간이 20시간 이하인 자
- 공고일 현재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
◐우선순위
▶우선순위를 적용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우선 순위 적용 시에는 별도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 (1순위) 저소득 취약계층(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2순위) 2020년 청년자기계발비 참여이력이 있는 자
* (3순위) 2020년 희망근로, 공공근로사업 참여이력이 있는 자
◈제주청년 희망드림 재난지원금 제외대상
▶공고일 기준 ①,②,③,④ 중 하나에 해당되는 자
① 취업 또는 창업 중인 경우
- (취업) 고용보험 가입자 (창업)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
* 단, 고용보험 가입자라도 주당 소정 근로시간이 20시간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 단,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도 휴업 중인 경우 신청 가능(휴업증명원 제출)
② 최종 입학한 학교 재학(휴학)생, 졸업예정자
③ 다음의 재난지원금을 1회 이상 수급한 경우
- 지역 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1차 : 4.9 ~ 4.22, 2차 : 5.7~5.20)
- 긴급고용안정지원금(1차 : 6.1~7.20, 2차 : 10.12~10.23)
* 1,2차 중 1회 이상 지원금을 받은 경우)
- 청년특별구직지원금(1차 : 9.25, 2차 : 10.12~10.24)
* 1,2차 중 1회 이상 지원금을 받은 경우)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10.26~11.6)
- 위기가구 긴급생계비(연중 신청)
④ 타사업 수급 또는 참여자
- 실업급여 신청자
- 실업급여 수급자
-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자
◈제주청년 희망드림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및 기간
▶신청방법 및 절차 : 온라인 신청 ※ 방문, 이메일 및 우편접수 불가
◑ 제주도청 홈페이지
▶제주도청 홈페이지→일자리/채용정보→일자리지원정책→청년자기계발비 → 제주 청년희망드림 재난지원금 신청
◑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첨부하여 신청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후 온라인 신청서 작성
※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기입
◑ 증빙서류 첨부: 반드시 인쇄물을 스캔하여 제출
※ 화면캡처, 휴대폰으로 화면 촬영한 파일 등은 불인정
◑ 신청 버튼 클릭
◈제주청년 희망드림 재난지원금 신청기간
▶ 2020. 11. 24.(화)~12.7(월) 18:00까지
◑사업공고(11.23) 제주도홈페이지 → 신청접수(11.24~12.7)온라인신청 (도홈페이지) → 심사 및 결과통보(12.22일한) 고용센터 → 이의신청 처리 및 지급(12.28 일한) (이의신청)고용센터 (지급)재난대응과
◈제주청년 희망드림 재난지원금 제출서류
※ 신청서는 온라인상에서 작성
▶ 주민등록초본 1부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표시, 최근 5년 주소변동 포함
- 한부모 가정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사항 포함) 추가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번호(본인 및 부모님) 13자리 모두 표시
- (미혼자) 부 또는 모 기준(발급대상자를 부 또는 모로 설정)
- (기혼자) 본인 기준 발급(발급대상자를 본인으로 설정)
▶ 졸업(제적)증명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가구원 모두의 확인서 필요)
- 기본적으로 부, 모, 본인 3명의 납부확인서는 반드시 제출
* 단, 신청자가 피부양자인 경우 신청인의 납부확인서 불요
** 부(또는 모)가 피부양자인 경우 부(또는 모)의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추가 제출
- 2020년 9,10,11월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1부
- 조회 시 나타나는 가구원 모두 나오도록 발급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또는 ☎1577-1000에서 발급가능
▶ 통장사본 : 본인 명의 계좌(예금주, 계좌번호 나온 페이지)
◈제주청년 희망드림 재난지원금 부정수급 및 환수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
▶ 서류를 위・변조한 경우, 「형법」 제231조(사문서 등의 위조·변조)에 따라 고발조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주청년 희망드림 재난지원금 유의사항
▶ 신청서 및 모든 첨부 서류는 온라인으로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 증빙서류가 미비된 경우 심사 후 추가 제출 불가
▶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이어야 함
▶ 심사에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 제출 요청할 수 있음
▶ 첨부파일은 하나의 항목에 하나의 파일만 올릴 수 있음
→ 여러 파일을 올리고자 하는 경우 압축파일(zip파일 등)로 제출
◈제주청년 희망드림 재난지원금 기타 참고사항
▶ 지원금 지급은 신청 시 제출한 서류 및 고용보험시스템 등을 바탕으로 결정되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지원금 지급방식은 현금 계좌입금이며, 신청자 본인계좌로 입금 원칙(압류방지 계좌로는 지급 불가)
◈제주청년 희망드림 재난지원금 문의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과(☎064-710-4463, 4606, 4608)
제주 청년 희망드림 재난지원금에 대한 내용 도움되셨나요?
제주도에 거주하는 구직 중인 미취업 청년들에게 12월말 현금으로 50만원을 일시지급으로 지원한다니 제주도에 거주하는 1985년 11월 21일부터 2001년 11월 20일 출생자 분들은 내용 잘 숙지하시어 혜택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기아급수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는 양상입니다. 불필요한 외출은 줄이고, 꼭 외출을 해야 한다면 나와 내 가족, 이웃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올바른 마스크 착용!! 잊지마세요!!
오늘도 건강한...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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