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에서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피해로 소상공인 및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해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2차)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2020년9월21일(월)~2020년12월31일(목)까지
2차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 신청 가능하며, 4개월분 요금인 9~12월 청구액에 해당, 납부기한은 각 3개월 연장한다고 합니다. 또한 당월 요금에 대해 납부유예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당월 청구서의 납기일 내 신청 필요하다고 합니다.
2차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 신청하실분은
대성에너지 콜센터 번호(☎1577-1190) 또는 홈페이지(www.daesungenergy.com)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2차) 신청 안내 공고문입니다. 자세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 2차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 신청대상
▶ 소상공인 및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사회적 배려대상자)
◈ 2차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 지원내용
▶ 4개월분(9~12월 청구서) 요금 납부기한 각 3개월 연장
※연장기간 중 미납에 따른 연체료 미부과
※ 납부기한 도래시 ‘21년 6월까지 균등분할 납부 신청 가능(콜센터로 문의)
◈ 2차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 신청기간
▶2020년 9월 21일(월)~12월 31일(목)
※ 당월 요금에 대해 납부유예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당월 청구서의 납기일 내 신청 필요
(예 : 9월 요금고지서 납기일이 9.30일인 경우, 9.30일 전까지 신청시 9월 요금부터 납부유예 적용 가능)
◈ 2차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 신청방법
▶대성에너지 콜센터 또는 홈페이지에서 신청
▶콜센터 번호(☎1577-1190), 홈페이지(www.daesungenergy.com)
◈ 2차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 구비서류
①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사회적 배려대상자) : 별도 구비서류 불필요
② 소상공인 : 고객번호 및 사업자 등록번호 준비
▶ 도시가스사가 소상공인 여부가 불분명한 신청자*로 판단하는 경우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필요
(신청시 함께 제출 또는 납기연장 신청후 1개월 이내 제출 필요)
☆소상공인 여부가 불분명한 신청자란 ?
① 소상공인 주용도(일반용1<영업용1>: 음식점 등에서 온수ㆍ취사용으로 사용 / 업무난방용: 상가 등에서 난방용으로 사용)가 아니거나, ②사용량이 지나치게 과다한 경우
대구광역시의 2차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 신청 도움되셨나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여러모로 많이 힘드드시죠? 정부의 2차긴급재난지원금뿐만 아니라 여러 좋은 정책이 빨리신속하게 처리되어 어려움으로부터 힘들어하시는 모든분들께 많은 혜택 돌아갔음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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