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긴급복지지원을 아시나요?
전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 팬데믹에 빠진 요즘...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진 경우 긴급복지지원을 신청하면 도움을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긴급복지지원 이란?
▶주 소득자의 사망이나 실직, 이혼, 화재 등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 발생을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긴급생계비와 의료비 등 복지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신속 지원하는 제도이며, 한시적으로 선정기준을 2020년12월31일까지 완화하여 운영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확대
▶코로나19에 따른 생계 곤란을 위기 사유로 확대 인정
▶위기 사유로 인정하는 사유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자영업자, 특수형대근로종사자 또는 소속없는 자유계약 직업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등 타 법률 지원 우선의 원칙
◈긴급복지지원 기준완화
▶재산, 금융재산 기준 완화
(재산)188백만원=>350백만원(162만원 완화)
(금융재산)500만원=>1,344만원(5인가구)이하
(소득)기준중위소득 75%이하(1인가구 131.8만원, 4인가구 356.2만원)
(지원횟수)동일 우기 사유인 경우 2년 이내에 재지원 불가=>3개월 경과하면 재지원 가능
◈긴급복지지원 신청방법
▶긴급복지지원 신청 및 문의 :
-자치구, 동 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없이 ☎129'
동구☎ 608-2563/서구 ☎360-7630/☎남구 607-3343/☎북구 410-6289/☎광산구960-8398/☎시청613-3392
▶긴급복지지원 제출서류
-금융정보제공동의서(자치구, 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기타 증빙자료(위기 사유, 소득, 재산 등 확인 필요 시)
▶긴급복지지원 신청기간
-2020년12월31일까지(단 2020년 예산범위 내 지원 가능)
▶긴급복지지원 내용 : 생계.의료, 주거급여, 복지 시설이용, 교육, 연료,해산, 장제 비용, 전기요금 등
▶긴급복지지원금액
1인 : 454,900원/2인 : 774,700원/3인 : 1,002,400원/4인 : 1,230,000원/5인 : 1,457,500원
긴급복지지원금 신청에 대한 도움되셨나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생활이 어려워진 분들은 사실, 혜택을 찾지 못해 더 힘든듯 합니다. 주변에 코로나19로 인해 생활이 급격히 어려워지신분이 계셔 해당이 되신다면 긴급복지지원금 신청으로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내용 잘 숙지하시어, 2020년12월31일까지 완화된 조건으로 긴급복지지원금을 신청할수 있으므로, 혜택 챙겨 도움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큽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오늘도 어제보다 많이 웃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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