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어지는 장마와 한번 내리면 기록적으로 내리는 폭우로 지반도 많이 약해졌습니다. 하천이 범람하고, 도로가 유실되는등 우리나라에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오늘은 갑자기 불어난 물로 인해 곳곳에서 침수되는 차량에 대해 보상은 어떻게 되고, 대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풍·홍수 등으로 차량이 침수되거나 파손된 경우
자동차보험에 가입돼 있더라도 '자차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엔 보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가입한 자동차보험에 '자기차량손해담보특약'(자차특약)을 넣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차특약에 가입한 피해자라면
침수피해를 확인하고 본인이 가입한 손해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차량 침수에 대한 기준은 보통 차량 바퀴가 모두 잠기거나 엔진까지 물이 찼는지로 결정을 하는데요.
침수차량 보상이 가능한 주요 유형으로는
주차장에 주차 중 침수사고를 당한 경우/태풍, 홍수 등으로 차량이 파손된 경우/홍수 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등입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보험료 할증에 대한 고민을 하시죠?
하지만, 차량 침수로 인해 피해 보상을 받고 난 이후의 보험료 인상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객의 과실이 없는 한 보험료 할증은 되지 않습니다.
자차특약에 가입했다고 모두 보상이 되는것은 아닌데요, 침수피해를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험 가입자가 자동차보험에 가입 당시 자차특약에서 '단독사고'를 분리했을 때 입니다. 일부 보험사들은 현재 자차특약 보험료가 부담되는 고객을 위해 자차특약에서 단독사고 등의 담보를 분리해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단독사고는
자동차가 아닌 다른 물체와 부딪힌 사고나 차량 단독사고로 인한 피해를 뜻하는데요. 장마나 태풍으로 인한 침수 피해가여기에 해당합니다. 결론은, 자차특약 가입 때 단독사고 특약을 빼지 않아야 차량침수에 따른 보험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차량침수로 인한 자동차보험 보상 관련 자주하는 질문을 안내해 드립니다.
차량침수 Q&A
Q 침수피해, 누구나 보상받을 수 있다?
▶열기누구나 자동차보험은 가입한다. 하지만 똑같이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도 보상여부가 달라지는데 이는 바로 “자기차량손해 및 차량단독사고 보상특약” 담보의 가입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태풍,홍수,해일 등 자연재해로 인한 차량손해 시 차량단독사고 보상특약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보상을 받을 수 없으니 미리 가입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현재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보험기간 도중 보험사의 승인을 받아 추가 가입이 가능하다.
Q 침수로 인한 보상은 어떤 경우 가능할까?
▶열기차량침수로 인한 보상은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 번째는 주차 중 침수된 경우로 대부분 이 경우에 해당되며, 기본적으로 보상이 가능하다.
단, 불법주차 등의 경우 보상을 받더라도 보험료 할증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두 번째는 운행 중 침수된 경우로 이 경우에도 보상이 가능하지만 보험료 할증이 될 수 있다.
또한 문이나 썬 루프를 개방해두어 빗물이 들어간 경우는 보상이 되지 않으며, 차 안이나 트렁크에 넣어 둔 물건도 보상되지 않는다.
Q 차가 침수되면 얼마나 보상되나?
▶열기차가 침수되기 전의 상태로 원상복구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보험 가입 시 책정된 차량가액의 한도 내에서만 보상금이 지급된다.
차량침수
▶태풍, 풍수 등으로 차량이 침수되어 파손된 경우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차량단독사고 보상특약 담보에 가입된 경우 차량피해 보상
◑풍수(태풍, 홍수 등 풍수해로) 피해보상 보상은?
▶인명피해(상해보험/실손의료보험)
폭우 또는 산사태로 인하여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입원, 통원, 수술, 장해 시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
입원 및 통원 시 본인이 부담한 치료비를 약관에 따라 보상
▶주택피해(풍수해보험 또는 풍수재 특약 가입한 화재보험)
폭우 또는 산사태로 인하여 보험목적물인 주택들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약관에 따라 손해 보상
▶차량침수
태풍, 풍수 등으로 차량이 침수되어 파손된 경우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차량단독사고 보상특약 담보에 가입된 경우 차량피해 보상
◑보상처리절차
처리 | 단계처리 | 담당비고 |
1. 사고신고 |
사고주민/지자체 담당자 |
1588-5114 |
2. 사고접수 및 손사법인통보 |
지역손사센터 |
수도권 (재경, 수원, 인천) |
지방 (충청, 호남, 대구, 부산) |
||
3. 손해평가인 모집/평가지시 |
손사법인 |
필요시 손사법인 평가 동반 |
4. 손해평가 실시/결과통보 |
손해평가인 |
전파, 반파, 소파, 침수 파악 |
5. 결과취합/지역손사센터 보고 |
손사법인 |
손해평가 결과보고서 작성 |
6. 보고서 검토/보험금 지급결의 |
지역손사센터 |
보험금 지급 |
손해평가인은
▶「풍수해보험법」제16조에 의거 현장조사를 통해 피해사실의 확인 보험가입시설물 확인, 손해구분, 피해면적 확정,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산정 등 손해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Q 세입자가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열기주택 소유자는 보험사에 직접 가입이 가능하나, 세입자는 지자체를 통해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세입자는 지자체를 통한 가입만 가능하므로 주택을 직접 소유하지않는 경우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읍/면/관할 구청 풍수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풍수해보험은 아파트 한 가구도 가입이 가능하나요?
▶열기단지 모두 15층 이하인 경우, 풍수해보험Ⅲ(실손형)에 한 가구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16층 이상인 경우 풍수해보험Ⅰ(정액형)으로만 개별 가입 가능합니다.
Q 단독주택인데, 실손형으로 보상이 되나요?
▶열기주택 실손형 상품인 풍수해보험Ⅲ 가입시 실손보상이 가능합니다. 단, 풍수해보험Ⅰ,Ⅱ의 경우 피해규모에 따라정액형으로 보상이 됩니다.
Q 풍수해보험은 지자체에서 일부를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지자체에 별도로 요청해야 하나요?
▶열기아닙니다. 풍수해보험을 가입하시는 경우 고객부담 보험료만 수납하면 계약 체결되며, 지자체 지원분은 보험회사에서 지자체에 청구를 하며 후정산 처리됩니다.
Q 풍수해 사고가 (SUPER보험이나 마이 홈안심보험의) 붕괴, 침강, 사태에 해당되어 보상될 수 있나요?
▶열기붕괴나 침강은 외력이 없는 경우를 말하기 때문에 풍수해로 인한 사고는 약관상의 「붕괴, 침강」에 해당하지 않아 보상되지 않습니다. 단, 약관에 기재된 「사태」 사고의 경우에는 보상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할수 없는 자연재해로 인한 차량침수...피할수 없다면, 미리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
길어지는 장마로 인해 산사태는 물론이고, 지반이 많이 약해진 탓에 도로도 유실된곳이 많습니다.
국지성으로 비가 내리는 지금, 무엇보다도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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