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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산재인정/근로복지공단
"해외에서 일 하다 코로나19 감염" 첫 산재인정↓ 2020년 8월26일 산재인정 ▶미국에서 일하다 코로나19에 감염된 A씨의 산재신청에 대하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근로복지공단은 A씨를 산업재해로 인정했습니다. ▶A씨는 미국 내 우리 기업에서 일하다 입국했으며 공항 검역과정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 되어 병원 치료를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요양급여를 신청했는데요. 산재보험에 가입한 해외파견기간이나 해외출장 중에도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산재보상이 가능한데, 해당 사례는 해외에서 일하다 코로나19에 걸린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된 첫 사례로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현재까지(2020년8월 26일 기준) 코로나19 관련 의사, 간호사, 요양보호사 등 보건의료 종사자,..
2020. 9. 12.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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