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일 하다 코로나19 감염" 첫 산재인정↓
2020년 8월26일 산재인정
▶미국에서 일하다 코로나19에 감염된 A씨의 산재신청에 대하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근로복지공단은 A씨를 산업재해로 인정했습니다.
▶A씨는 미국 내 우리 기업에서 일하다 입국했으며 공항 검역과정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 되어 병원 치료를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요양급여를 신청했는데요.
산재보험에 가입한 해외파견기간이나 해외출장 중에도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산재보상이 가능한데, 해당 사례는 해외에서 일하다 코로나19에 걸린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된 첫 사례로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현재까지(2020년8월 26일 기준) 코로나19 관련 의사, 간호사, 요양보호사 등 보건의료 종사자, 콜센터 직원 등 76건을 산재로 인정하였으며, 업무상 코로나19에 대한 신속한 보상을 위해 감염경로가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되면 역학조사를 생략하고 결정하도록 신속하고 빠르게 개선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19 산재 신청 방법
▶일하다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 회사 확인 없이 진단서를 첨부하여 산재 요양급여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할 수 있으며 산재지정 의료기관에 신청대행을 요청할 수도 있어 편리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 문의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에 별도 신설된 “코로나19 감염된 경우 산재신청”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
다음은 근로복지공단내 업무상 질병 판단 기준 내용입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감염자와 접촉으로 감염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로 보아 업무상질병 인정 가능
▶기타 근로자는 개별사안에 따라 업무와 질병 발생 간의 상당인과관계(노출기간, 강도, 범위, 발병시기)가 있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
◑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 환자를 수용하거나 진료하는 보건의료 종사자의 경우 업무수행 과정에서 해당 바이러스 감염자와는 접촉이 확인되고, 감염으로 인한 발병이 인정되는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 (비보건의료 종사자) 바이러스성 질병 같이 비말을 통해 감염되는 질병은 그 발병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으나,
▶ 업무특성상 불특정다수나 고객응대업무 등 감염 위험이 있는 직업군이나 업무수행 과정에서 감염원과의 노출이 불가피한 점이 인정되고 노출 후 발병까지 잠복기간이 확인되며,
▶생활공간(가족, 친지) 및 지역사회에서 감염자와의 접촉 등이 없었을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가능
◈비보건의료 종사자의 업무상 질병 조사 대상
▶ 해당 바이러스 감염원를 검색하는 공항․항만 등의 검역관
▶ 중국 등 고위험 국가(지역) 해외출장자
▶ 출장 등 업무상 사유로 감염자와 함께 같은 비행기를 탑승한 자
▶ 업무수행 과정에서 감염된 동료근로자와의 접촉이 있었던 자
▶ 기타 업무수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감염환자와 접촉한 자
※ 현지법인 근무자의 경우 산재적용 여부 조사 후 산재요양 여부 판단
◈업무상 질병 인정 요건
▶ 위 조사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로서 아래에 모두 해당하면 업무상질병 인정가능
① 업무활동의 범위와 바이러스 전염경로가 일치될 것
② 업무수행 중 바이러스에 전염될 만한 상황을 인정할 수 있을 것
③ 바이러스에 노출되었다고 인정될 것
④ 가족이나 친지 등 업무 외 일상생활에서 전염되지 않았을 것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고 있는 가운데, 해외파견근로자의 코로나19 산재인정으로 많은 사람이 도움을 받을것이라 예상됩니다. 근로복지공단의 국내사례도 인정되고 있는 요즘, 내용 잘 숙지하시어 업무상 코로나19로부터의 위험에도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산발적인 감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모든 사람의 피로도가 극에 달한 만큼 빠른 안정세를 위하여 주말에는 불필요한 외출을 삼가하시고, 외출하실땐!! 마스크 착용!! 잊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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