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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수해특별재난지역 융자 요건 완화
코로나19로 인해 바뀐세상과 더불어 올해는 여름홍수와 더불어 3번의 강력한 태풍으로 한반도가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지구의 마지막 발악인지...갈수록 자연재해로 이례적인 피해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수해특별재난지역 융자요건 한시적 완화한다는 소식을 들고 왔는데요...2020년 8월 발생한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이 수혜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생활안정자금 융자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 합니다. ◈수해특별재난지역 융자 요건 완화 적용대상 ▶특별재난지역 소재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 2020년8월7일~2020년 12월31일 수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시.군.구 및 읍.면.동 지역입니다. ◈수해특별재난지역 융자 요건 완화 적용기간 2020년 ..
2020. 9. 11.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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