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이란?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 115조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사업주의 퇴직금(목돈마련)을 위한 공제제도 입니다.

 

노란우산 제도의 특징

공제금에 대한 수급권 보호합니다.

공제금은 법에 의해 압류, 양도, 담보제공이 금지되어 있어 안전하게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납부부금액에 대해서는 기존 소득공제상품과 별도로 최대 연 5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일시/분할금으로 목돈 마련

납입원금 전액이 적립되고 그에 대해 복리이자를 적용하기 때문에 폐업 시 일시금 또는 분할금의 형태로 목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계약 대출(부금내 대출)을 통한 자금 활용

공제부금 납부를 연체하고 있지 않은 가입자는 임의해약환급금의 90% 이내에서 대출기간 1년(연장가능), 대출이자 2.9%의 조건으로 대출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무료 상해보험 가입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발생 시 2년간 최고 월부금액의 150배까지 보험금이 지급되며, 보험료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부담합니다.

 

노란우산 가입대상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사업체가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라면 누구나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 단, 비영리법인의 대표자 및 가입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대표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소기업·소상공인의범위

업종별 연평균 매출액 10억원 ~ 120억원 이하

업종3년  평균 매출액
제조업(의료용 물질·의약품 등 15개) 120억원 이하
전기·가스·수도사업
제조업(펄프·종이·종이제품 등 9개), 광업, 건설업, 운수업 80억원 이하
농업, 임업, 및 어업, 금융, 보험업
출판·영상·정보서비스 50억원 이하
도·소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 사업서비스 30억원 이하
하수·폐기물처리업,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 부동산임대업
보건,사회복지플러스 10억원 이하
개인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숙박·음식점업

⊙소기업 판단기준이 3년 평균 매출액 기준으로 변경됨 (시행일 2016.1.1)

경과규정 : 개정 시행일(‘16. 1. 1.) 이전에 종전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한 경우 2019. 3. 31.까지 소기업으로 인정

 

◑노란우산 가입제한 업종

주점업 일반유흥주점업 한국표준산업분류 56211
무도유흥주점업 한국표준산업분류 56211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업  
기타 업종 무도장 운영업 한국표준산업분류 91291
도박장 운영업 한국표준산업분류 91249
의료행위 아닌 안마업 한국표준산업분류 96122

 

◑ 노란우산 기타 가입제한

부금연체 또는 부정수급으로 해약처리 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대표자

 

자주 묻는 질문

여러 사업체를 갖고 있는 대표자는 중복가입이 가능한가요?

반드시 1개의 사업체를 선택하여 가입해야 하며, 선택한 사업체의 폐업, 퇴임 등에 대해서만 공제금이 지급됩니다. 이때 선택하신 사업체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Q 무등록 소상공인은 가입이 제한되나요?

등록된 사업자는 아니나 사업사실 확인이 가능한 인적용역제공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부금납부방법

▶ 폐업 등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 시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공제부금  종류 월납기준 5만원부터 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

납부방법


월납 또는 분기납으로 납부 가능
가입자 명의의 지정예금계좌에서 자동이체로만 납부 가능

자동이체 가능 은행 기업, KEB하나, 우리, 농협, 국민, 신한, 씨티, SC제일, 제주, 광주, 대구, 부산, 경남,
산업, 전북, 우체국, 신협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부금변경방법

▶가입한 계약의 부금관련 내역은 마이페이지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부금월액 변경

납부부금 증액은 가입 후 제한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감액은 공제부금을 3회 이상 납부한 이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금납부기일 변경

부금납부기일의 지정일은 월중 특정일로 제한되어 있지 않고 월중 어느 때라도 지정하여 변경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금납부계좌 변경

부금납부를 위한 계좌변경은 가입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 신청방법

직접 방문 제출

[공제거래계좌 자동이체
변경신청서] 작성 후 제출

전화 신청

상담 가능 시간
평일 오전 9시 ~ 오후6시

상담전화 1666-9988

인터넷 신청

마이페이지 - 계약정보관리
- 부금납부정보 변경신청

 

부금의 선납

▶부금을 연체한 경우 연체이자는 발생하지 않으나, 실제 납부한 날 다음 날부터 복리이자가 적용되므로 공제금은 정상적으로 납부했을 때보다 적어지게 됩니다.

또한 부금을 12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에는 계약이 강제종료 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 제출[부금선납신청서]
작성 후 제출
전화 신청상담 가능 시간
평일 오전 9시 ~ 오후6시상담전화 1666-9988
인터넷 신청마이페이지 - 부금선납신청

 

◑ 부금의 연체

부금을 연체한 경우 연체이자는 발생하지 않으나, 실제 납부한 날 다음 날부터 복리이자가 적용되므로 공제금은 정상적으로 납부했을 때보다 적어지게 됩니다.

또한 부금을 12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에는 계약이 강제종료 될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 :폐업 등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 시까지 가입

 

가입방법

청약서를 작성 후 부금납부를 자동이체로 하기 위한 예금 계좌를 지정하여 청약금(1회 부금)을 납입해야만 가입이 정상적으로 완료됩니다.

콜센터 상담:
중소기업중앙회 통합콜센터에 전화하거나 상담신청을 남기면 전문상담원이 상세한 가입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전화로 직접 가입은 불가합니다.)상담전화 1666-9988
은행지점 방문
가까운 은행지점에서도 노란우산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우정사업본부,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은행)
공제상담사
전문 공제상담사가 직접 방문하여
가입을 안내해 드립니다.
인터넷 가입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후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 방문중소기업중앙회 본부, 지역본부, 지부 등 가까운
사무소를 방문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안내

청약서(소정양식) ,사업체 사업자등록증 1부 (무등록 소상공인의 경우 사업소득원천징수확인서류), 사업체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등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매출액 확인서(매출액 또는 상시근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없는 경우,무등록 소상공인 폐업미적용 확인서


가입철회

가입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는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납부하신 부금은 전액 환급하여 드립니다.

구비서류 : 청약철회 신청서

 

 

부금의 통산이란?

계약자가 폐업, 퇴임 등의 사유가 발생했더라도 곧바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경우 공제금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공제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6개월 내로 신청해야 합니다. 단, 공제금 등을 이미 수령한 후에는 신청할 수 없으며, 전 계약의 부금 연체가 없어야 통산신청이 가능합니다.

 

◑통산사유

종전계약종료사유

신계약사유

[개인] 폐업(현물출자를 위한 폐업 포함)

[개인] 개업

[개인] 공동사업탈퇴

[개인] 공동사업참여

[법인] 폐업

[법인] 대표이사취임

[법인] 해산

 

[법인] 대표퇴임

 

 

구비서류

부금통산신청 및 계약청약서

종전계약 종료사유에 관한 증명서 

  • [폐업시] 폐업증명서

  • [공동사업탈퇴시] 탈퇴계약서 및 탈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공동사업자 내역 사실증명서"

  • [법인 해산시] 법인의 해산이 명시된 법인등기부등본

  • [퇴임시] 법인대표의 퇴임이 명시된 법인등기부등본

신계약의 청약서류

  • 청약자의 신분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체의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증명원 등 최근 3년간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체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의 납부서류등 상시근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사업체가 법인인 경우에 한함)

  • 매출액 등 확인서(매출액 또는 상시근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없는 경우) 

가입자소득공제란?

납입부금에 대해 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므로 세 부담이 높은 사업자의 절세전략으로 탁월합니다.

 

소득공제 절세효과

구분 사업(또는 근로)소득금액 최대 소득공제 한도 예상세율 예상세율

개인·법인대표

4천만원 이하

500만원

6.6%~16.5%

330,000원~825,000원

개인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300만원

16.5%~38.5%

495,000원~1,155,000원

법인 대표

4천만원 초과 5,675만원 이하

300만원

16.5%~37.5%

495,000원~1,155,000원

개인

1억원 초과

200만원

38.5%~46.2%

770,000원~924,000원

위 예시는 노란우산 소득공제만을 받았을 경우의 예상 절세효과 금액입니다.

2018년 종합소득세율(지방소득세 포함) 적용시 절세효과이며, 세법 제·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법인대표자(2016-01-01 이후 가입)는 총급여액 7천만원(근로소득금액 5,675만원) 초과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2015-12-31 이전 가입자는 종합소득금액을 한도로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정세법

-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 14390호, 2016-12-20 일부개정) 제 86조의 3 제 1항, 부칙 제23조

 

소득공제 대상소득과 공제금 과세방식

구분 소득공제 대상 소득공제금과세

2015-12-31 이전 가입자

(종전세법 적용)

종합소득금액

이자소득세

(과세대상:이자)

2016-01-01 이후 가입자

(개정세법 적용)

  •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금액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법인 대표자는 근로소득금액

퇴직소득세

(과세대상 : 실제 소득공제받은

부금 및 이자)

2019-01-01 이후 가입자

  •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금액(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 제외)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법인 대표자는 근로소득금액2015-12-31 이전 가입자 중 2015-12-31까지 중소기업중앙회로 개정세법 적용을 신청한 가입자는 2016-01-01 이후의 개정세법 적용

내용 잘 숙지하시어 혜택 챙겨가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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