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이란?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 115조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사업주의 퇴직금(목돈마련)을 위한 공제제도 입니다.
◑노란우산 제도의 특징
▶공제금에 대한 수급권 보호합니다.
공제금은 법에 의해 압류, 양도, 담보제공이 금지되어 있어 안전하게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납부부금액에 대해서는 기존 소득공제상품과 별도로 최대 연 5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일시/분할금으로 목돈 마련
납입원금 전액이 적립되고 그에 대해 복리이자를 적용하기 때문에 폐업 시 일시금 또는 분할금의 형태로 목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계약 대출(부금내 대출)을 통한 자금 활용
공제부금 납부를 연체하고 있지 않은 가입자는 임의해약환급금의 90% 이내에서 대출기간 1년(연장가능), 대출이자 2.9%의 조건으로 대출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무료 상해보험 가입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발생 시 2년간 최고 월부금액의 150배까지 보험금이 지급되며, 보험료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부담합니다.
◑노란우산 가입대상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사업체가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라면 누구나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 단, 비영리법인의 대표자 및 가입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대표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소기업·소상공인의범위
업종별 연평균 매출액 10억원 ~ 120억원 이하
업종3년 | 평균 매출액 |
제조업(의료용 물질·의약품 등 15개) | 120억원 이하 |
전기·가스·수도사업 | |
제조업(펄프·종이·종이제품 등 9개), 광업, 건설업, 운수업 | 80억원 이하 |
농업, 임업, 및 어업, 금융, 보험업 | |
출판·영상·정보서비스 | 50억원 이하 |
도·소매업 | |
전문·과학·기술서비스, 사업서비스 | 30억원 이하 |
하수·폐기물처리업,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 부동산임대업 | |
보건,사회복지플러스 | 10억원 이하 |
개인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숙박·음식점업 |
⊙소기업 판단기준이 3년 평균 매출액 기준으로 변경됨 (시행일 2016.1.1)
⊙경과규정 : 개정 시행일(‘16. 1. 1.) 이전에 종전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한 경우 2019. 3. 31.까지 소기업으로 인정
◑노란우산 가입제한 업종
주점업 | 일반유흥주점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56211 |
무도유흥주점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56211 | |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업 | ||
기타 업종 | 무도장 운영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91291 |
도박장 운영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91249 | |
의료행위 아닌 안마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96122 |
◑ 노란우산 기타 가입제한
▶ 부금연체 또는 부정수급으로 해약처리 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대표자
자주 묻는 질문
Q 여러 사업체를 갖고 있는 대표자는 중복가입이 가능한가요?
▶반드시 1개의 사업체를 선택하여 가입해야 하며, 선택한 사업체의 폐업, 퇴임 등에 대해서만 공제금이 지급됩니다. 이때 선택하신 사업체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Q 무등록 소상공인은 가입이 제한되나요?
▶등록된 사업자는 아니나 사업사실 확인이 가능한 인적용역제공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부금납부방법
▶ 폐업 등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 시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공제부금 종류 | 월납기준 5만원부터 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 |
납부방법 |
|
자동이체 가능 은행 | 기업, KEB하나, 우리, 농협, 국민, 신한, 씨티, SC제일, 제주, 광주, 대구, 부산, 경남, 산업, 전북, 우체국, 신협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
◑부금변경방법
▶가입한 계약의 부금관련 내역은 마이페이지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부금월액 변경
▶납부부금 증액은 가입 후 제한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감액은 공제부금을 3회 이상 납부한 이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금납부기일 변경
▶부금납부기일의 지정일은 월중 특정일로 제한되어 있지 않고 월중 어느 때라도 지정하여 변경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금납부계좌 변경
▶부금납부를 위한 계좌변경은 가입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 신청방법
직접 방문 제출
[공제거래계좌 자동이체 |
전화 신청
상담 가능 시간 상담전화 1666-9988 |
인터넷 신청
마이페이지 - 계약정보관리 |
부금의 선납
▶부금을 연체한 경우 연체이자는 발생하지 않으나, 실제 납부한 날 다음 날부터 복리이자가 적용되므로 공제금은 정상적으로 납부했을 때보다 적어지게 됩니다.
▶또한 부금을 12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에는 계약이 강제종료 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 제출[부금선납신청서] 작성 후 제출 |
전화 신청상담 가능 시간 평일 오전 9시 ~ 오후6시상담전화 1666-9988 |
인터넷 신청마이페이지 - 부금선납신청 |
◑ 부금의 연체
▷부금을 연체한 경우 연체이자는 발생하지 않으나, 실제 납부한 날 다음 날부터 복리이자가 적용되므로 공제금은 정상적으로 납부했을 때보다 적어지게 됩니다.
▷또한 부금을 12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에는 계약이 강제종료 될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 :폐업 등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 시까지 가입
가입방법
청약서를 작성 후 부금납부를 자동이체로 하기 위한 예금 계좌를 지정하여 청약금(1회 부금)을 납입해야만 가입이 정상적으로 완료됩니다.
콜센터 상담: 중소기업중앙회 통합콜센터에 전화하거나 상담신청을 남기면 전문상담원이 상세한 가입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전화로 직접 가입은 불가합니다.)상담전화 1666-9988 |
은행지점 방문 가까운 은행지점에서도 노란우산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우정사업본부,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은행) |
공제상담사 전문 공제상담사가 직접 방문하여 가입을 안내해 드립니다. |
인터넷 가입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후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 중앙회 방문중소기업중앙회 본부, 지역본부, 지부 등 가까운 사무소를 방문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안내
청약서(소정양식) ,사업체 사업자등록증 1부 (무등록 소상공인의 경우 사업소득원천징수확인서류), 사업체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등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매출액 확인서(매출액 또는 상시근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없는 경우,무등록 소상공인 폐업미적용 확인서
가입철회
가입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는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납부하신 부금은 전액 환급하여 드립니다.
구비서류 : 청약철회 신청서
부금의 통산이란?
계약자가 폐업, 퇴임 등의 사유가 발생했더라도 곧바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경우 공제금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공제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6개월 내로 신청해야 합니다. 단, 공제금 등을 이미 수령한 후에는 신청할 수 없으며, 전 계약의 부금 연체가 없어야 통산신청이 가능합니다.
◑통산사유
종전계약종료사유 |
신계약사유 |
[개인] 폐업(현물출자를 위한 폐업 포함) |
[개인] 개업 |
[개인] 공동사업탈퇴 |
[개인] 공동사업참여 |
[법인] 폐업 |
[법인] 대표이사취임 |
[법인] 해산 |
|
[법인] 대표퇴임 |
|
◑구비서류
부금통산신청 및 계약청약서
▶종전계약 종료사유에 관한 증명서
-
[폐업시] 폐업증명서
-
[공동사업탈퇴시] 탈퇴계약서 및 탈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공동사업자 내역 사실증명서"
-
[법인 해산시] 법인의 해산이 명시된 법인등기부등본
-
[퇴임시] 법인대표의 퇴임이 명시된 법인등기부등본
▶신계약의 청약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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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자의 신분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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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체의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증명원 등 최근 3년간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체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의 납부서류등 상시근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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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등본(사업체가 법인인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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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등 확인서(매출액 또는 상시근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없는 경우)
가입자소득공제란?
▶납입부금에 대해 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므로 세 부담이 높은 사업자의 절세전략으로 탁월합니다.
소득공제 절세효과
구분 | 사업(또는 근로)소득금액 | 최대 소득공제 한도 | 예상세율 | 예상세율 |
개인·법인대표 |
4천만원 이하 |
500만원 |
6.6%~16.5% |
330,000원~825,000원 |
개인 |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300만원 |
16.5%~38.5% |
495,000원~1,155,000원 |
법인 대표 |
4천만원 초과 5,675만원 이하 |
300만원 |
16.5%~37.5% |
495,000원~1,155,000원 |
개인 |
1억원 초과 |
200만원 |
38.5%~46.2% |
770,000원~924,000원 |
위 예시는 노란우산 소득공제만을 받았을 경우의 예상 절세효과 금액입니다.
2018년 종합소득세율(지방소득세 포함) 적용시 절세효과이며, 세법 제·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법인대표자(2016-01-01 이후 가입)는 총급여액 7천만원(근로소득금액 5,675만원) 초과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2015-12-31 이전 가입자는 종합소득금액을 한도로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정세법
-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 14390호, 2016-12-20 일부개정) 제 86조의 3 제 1항, 부칙 제23조
소득공제 대상소득과 공제금 과세방식
구분 | 소득공제 대상 | 소득공제금과세 |
2015-12-31 이전 가입자 (종전세법 적용) |
종합소득금액 |
이자소득세 (과세대상:이자) |
2016-01-01 이후 가입자 (개정세법 적용) |
|
퇴직소득세 (과세대상 : 실제 소득공제받은 부금 및 이자) |
2019-01-01 이후 가입자 |
|
내용 잘 숙지하시어 혜택 챙겨가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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