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에서는 울산광역시 소재 휴업점포등 소상공인 사업자에게 최대 100만원까지 재개장 비용을 지원 한다고합니다. 코로나19로 많이 힘든 요즘 내용 잘 숙지하시어 해당되시는 모든 소상공인분들은 혜택 챙겨가시길 바라면서 울산광역시의 공고내용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휴업점포 등 재개장 지원 사업 관련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원배제 및 형사고발 등의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관련 문의사항은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052-283-839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울산광역시 소재 휴업점포 등*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자
* (휴업신고자) 국내 코로나 발생일('20.1.20) 이후 공고일 전 휴업 신고한 소상공인
* (창업자) 2020.1.1 부터 접수 마감일까지 울산광역시 내 창업한 소상공인
(단, 국내 코로나 발생일('20.1.20) 이전 휴업신고자 임에도 불구하고 '20.1.1 이후
공고일 전 영업 재개한 경우 2020년 창업자로 인정)
나. 아래의 매출액 및 종사자수 기준에 둘 다 해당 될 것
◦ (매출액 기준)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별표2]기준에 해당 될 것
◦ (종사자수 기준)
·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지원제외
▶ 사치향락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골프장, 유흥주점 등) 또는 지원제외업종 [별표1]에 해당하는 사업자
▶ 울산시 코로나19 피해점포 소상공인 지원사업,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점포 재개장
사업, 울산시 코로나19 위기극복 외식업 입식좌석 개선 사업을 지원 받은 사업자
*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지원사업 등으로 기 지원 받은 금액이 동 사업의
지원금 보다 적은 경우에 한해 차액 지원은 허용
▶ 특별고용 지원업종 긴급생활안정지원 사업 지원 대상 사업자
*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 사업장을 폐업(사실상 폐업 포함)신고 하였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
▶ 사업자 무등록 소상공인, 무점포* 소상공인
* 무점포 : 사업장이 거주주택, 운송수단, 임대차계약 체결 없이 소속회사(또는
대리점)의 사무실 또는 영업장 일부 공간을 사용하는 경우 등
▶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접수기간 : '20. 6. 1(월) ~ '20. 6. 12(금)
▶ 오전 9시∼오후 6시(우편접수 포함) 영업시간 내 접수
▶ 제출 서류는 접수일 이전 1개월 이내 발급 분에 한함.
▶ 기간 내 서류가 미비하게 제출된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선정 대상에서 제외함.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제출
▶ 개별접수가 원칙이며 단체접수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접 수 처 :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www.uhdc.kr)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915 (울산경제진흥원 1층)
▶ 문 의 : 052-283-8390, 카카오톡 상담 : 소상공인행복드림센터 검색
◑선정발표 : 2020년 6월 22일
▶ 행복드림센터 홈페이지에 선정 결과를 공지하며 선정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예정
▶ 선정 발표일은 접수 규모 및 행복드림센터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지원규모 : 307개 업체
▶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지원규모 변동 가능
▶ 본 사업은 심사를 거쳐 선정된 소상공인 사업자에 한해서만 지원
◑ 선정기준
▶ 신청 업체의 사업장 임차보증금 현황, 고정비 지출 규모, 가구원 수 등 계량항목 기준으로 평가하고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동 순위자 발생 시 예산 잔액을 동 순위자 간 균등하게 배분
▶ 동일 대표자가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가 있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1개사 선정)
◑ 세부 지원 내용
◑지원 한도 : 최대 100만원 이내
▶재 료 비: 재개장에 필요한 식재료 및 비품·소모품, 사은품 등
(육류, 어패류, 농산물, 집기·비품, 생산원료, 인테리어비용, 수선용 재료 등)
▶공과금·관리비: 가스, 전기, 수도 등 공과금 납부 비용
▶홍보·마케팅 :리플렛 제작, 재개장 행사 및 SNS 마케팅 등
- 신문광고, 옥외광고, 홈페이지, 블로그, SNS 홍보비
- 포스터, 브로슈어, 전단지 제작비
▶용역인건비: 청소용역, 전단지 홍보, 행사보조인력 인건비 등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원항목별 중복 신청 가능
▶사업자등록증명원의 종목·업태와 관련된 목적사업(주요제품)을 위한 영업비용과 물품 등을 구매하는 경우에만 인정 * (예시) 커피숍, 세탁소에서 육류, 어패류 등 구입하는 경우 지원 불가
◑제출서류
▶ (신청서 제출 시) 제출 서류는 접수일 이전 1개월 이내 발급 분에 한함.
▶ 공통서류
1. 휴업점포 등 재개장 지원사업 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각 1부.
3. 가족관계증명원
4.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처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소상공인확인서가 미발급된 사업장인 경우 아래 서류 제출
5.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휴업신고자
- 휴업사실증명서 (발급처 :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
▶ 정부·지자체·공공기관에서 확인된 휴업사실증명 등 가능
▶ (지원금 지급 요청 시)
1. 휴업점포 등 재개장 비용 지출서
2. 지출증빙자료· 구매증빙서류
3. 대표자(또는 법인) 명의 통장 사본
▶신청인이 제출한 사업장 임대차계약서의 진위 여부와 관련하여 선정평가를 위해 필요 시 센터에서 별도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지원금 정산 시 지출 증빙자료가 미흡할 경우 센터에서 자료를 보완 요청할 수 있음.
1단계(행복드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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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소상공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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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행복드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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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심사 (대상·자격 등) |
⤏ (통보) |
재료비 등 물품 구매 |
⤏ (신청) |
대금정산 (증빙서류 심사) |
▶ 신청업체는 센터의 승인 통보를 받고 재료비, 공과금 등을 지출하고, 대금정산 완료일(승인일로 부터 2개월)까지 증빙서류 제출
▶ 대금정산 제출기일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지원금 지급 불가
▶ 지원금 지급의 경우 정산 신청 후 행복드림센터 사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음.
◑ 지원 취소
가. 임대차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였거나 계산서 등 지출증빙 자료를 위법· 부당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지원받고자 한 경우
나. 신청업체가 대금정산 완료일(승인일로 부터 2개월)까지 증빙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다. 지원금 정산 시 사업장이 폐업신고(사실상 폐업 포함)된 경우
라. 지출증빙 자료가 부실하거나 사업 수행에 불성실한 경우
마. 타 기관에 동일한 사업으로 중복지원 받은 경우
바. 신청인이 운영하는 사업(사업자등록증 상 업종, 종목)과 무관한 비용을 지출하여 정산 신청한 경우
사. 기타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의 판단에 의거 지원철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출증빙 관련 유의사항
▶ 지원금 지출의 방식
▶신청인이 구매대금(부가세 포함)을 선 지출한 후 휴업점포 등 재개장 비용 지출서[별지2] 및 구매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검토 후 사업자에게 계좌이체 형태로 지급
◑적격증빙 서류
재료비/홍보.마케팅/용역인건비=>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공과금.관리비=>가스, 전기, 수도 등 공과금 지로 등 납부 영수증
▶ 매입처가 과세사업자이면 세금계산서, 면세사업자이면 계산서제출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제출 원칙
▶ 현금영수증은 사업자등록번호로 받은 지출증빙용으로 제출
▶ 지출증빙용 : 현금영수증 요청 시 지출증빙용으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발행
▶ 계좌 이체한 경우 매입처에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발행 요청 후 제출(간이영수증 불인정)
▶ 사업자와의 거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대가 지불, 공급대가(부가세포함) 3만원 초과인 경우만 인정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항에 대한 제재조치
▶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소상공인 사업자는 다음과 같이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는 필요시 현장방문 확인 후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음.
코로나로 인해 모두 어려운 요즘...울산광역시에서 소상공인들을 위한 대책들이 하나둘 나옴에 따라 본 내용도 잘 숙지하시어 작지만 혜택 잘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힘내시고 건강한하루되세요!!
이태원클럽발 코로나 확지자가 인천학원에서 돌잔치...그리고 쿠팡발 확진자로 어마어마한 속도로 조용히 전파되고 있습니다. 두통,발열, 호흡기증상, 설사, 냄새를 못맡는등의 증상이 있으시거나 증상이 없더라도 코로나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시는분은 꼭 마스크 착용 후!!
나와 가족, 동료, 이웃, 친구를 위해!! 1339나 선별진료소 연락후 검사 받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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