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그래도 안좋은 경기가 코로나19로 모두의 숨통을 조여오네요. 힘들지만, 모두 힘내시라는 응원의 한마디로 시작해봅니다.

 

최저시급이 인상되면서 경영란을 겪고 있는 곳에서는 비용 절감을 위해 일자리를 줄이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이 있다고해서 오늘은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 알아볼건데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사업주 요건 : 근로자 30인 미만 모든 사업장
※ 30인 미만 사업장라도 고소득(과세소득 3억원 초과) 사업주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자 요건 : 월평균보수액 215만원 이하 상용,단시간,일용 근로자
※ 월평균 보수액 215만원 이하 근로자라도 사업주와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금액

▶월 보수 215만원 이하 상용노동자 : 5인미만 사업장 1인당 월 최대 11만원, 5인이상 사업장 1인당 월 최대 9만원
▶단시간 노동자(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미만) :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4만원, 6만원, 8만원 지급
▶일용근로자 : ‘월근로일수’ 기준으로 비례하여 5만원, 7만원, 8만원, 9만원 지급

 

▶온라인 신청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근로복지공단EDI, 국민연금EDI, 건강보험EDI, 고용센터EDI

▶오프라인 신청 :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고용센터, 주민센터로 팩스, 우편, 방문 신청

 

 

 

4대사회보험기관 지사찾기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은 아래 사업장 요건과 근로자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지급됩니다.

- 지급희망월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기준 근로자수가 평균 30인 미만입니다.

- 30인 요건 충족을 위해 인위적 감원이나 사업장을 분할하지 않았습니다.

- 전(전)년도 과세소득 3억원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개인: 사업소득금액, 법인: 당기순이익)

- 임금체불 중 또는 임금체불로 명단 공개중이 아닙니다.

- 국가 및 공공기관이 아닙니다.

- 국가 등으로부터 지원이 제한되는 사업의 인건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 모든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일자리안정자금홈페이지(http://jobfunds.or.kr) 또는 유선 (대표전화1588-0075)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온라인(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국민연금 EDI, 국민건강보험 EDI,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또는 오프라인(방문,우편,팩스)로 신청 가능합니다.

 

 

 홈 > 신청방법 > 지원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코로나19극복추경!!
코로나19로 힘든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일자리안정자금 개정내용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확산에 따른 경기 위축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영세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 경감 및 저임금 노동자 고용안정을 우해 한시적으로 일자리안정자금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1. 추경에 따른 한시적 추가지원
*지원대상 : 2020년 신규신청을 통해 지원이 결정된 사업주


*지원기간 : 2020년 3월~6월 지원금(4개월분)
-근무기간 '20년2월~5월 해당


*추가지원금액 : 기존 지원금에 더해 노동자 1인당 10인 미만 사업장은 월 최대 7만원, 10인 이상 사업장은 월 최대 4만원
-단시간.일용노동자는 근로 시간 비례 지원

 


2. 휴업.휴직 사업장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유급 휴업.휴직 사업장 중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사업장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을 바든 동안 당초 주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전액지원

3. 노동자 퇴사 지연 신고 제재 면제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한 추경취지 감안, 상반기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지연 제재 면제
-'20년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에 따른 제재는 한반기 1회만 실시


*상실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연신고(접수일 기준, 사업주 단위)하여 과오지급금이 발생한 경우, 과오지급금은 환수하고 '20년도 확인 다음달부터(확인월분)3개월간 해당 사업장 지원 중다('20년9월실시)
*6개월 이상 신고 지연 기준 시점: '20.3.1.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금 신청은 어떻게???

◑온라인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국민연금 EDI 국민건강보험 EDI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오프라인(방문, 우편, 팩스)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방문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주소=>우편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팩스번호=>팩스

 

 

근로복지공단에서 알려주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금에 대한 내용 도움이 되셨는지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내용 잘 숙지하시어 코로나19로 더욱 힘든 요즘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그리고 응원합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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