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에서
영세 소상공인 민생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 기간은 2020.4.6~6.6 (2개월)이며
사업장과 거주지(주민등록)모두 부산시에 등록되어 있는
2019년도 연매출액이 3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에 해당되시는 분들입니다.
신청은
출생년도 끝자리 5부제로 하며,
인터넷 신청시엔 디지털 원패스 사전가입 필수입니다.
1. 지원대상은???
○ ‘20. 3. 24.기준, 사업장과 거주지(주민등록) 모두 부산시에 등록되어있는 2019년도 연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영세 소상공인
✔ 사업장 소재지와 대표자 주소지가 모두 부산이며 지원금 지급시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함 (폐업시 지원 불가)
✔ 공동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체를 대표하는 1인만 신청 가능
✔ 1인이 다수의 사업장 운영시 대표사업장 1개만 신청 가능
(소상공인 이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5인(10인) 미만 사업체 - 전 업종 : 상시근로자 5명 미만 - 단,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 10명 미만 |
2. 신청이 안되는 제외업종이 있는지 ?? 무등록사업자는???
○ (제외업종) 정부 ‘코로나19’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과 동일
▷ 유흥, 사행성 업종, 전문직종 등 (붙임 참조)
○ 학원, 개인택시 등은 신청 가능(○). 무등록사업자는 신청할 수 없음(×)
3.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은???
○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 4월6일부터는 인터넷 신청만 가능하며
인터넷이 어려운 분은
☞ 4월17일 이후 방문 신청 가능
○ 일시 신청이 폭주할 것이 우려되어 5부제 시행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구분 |
인터넷신청 |
방문신청 |
신청기간 |
4. 6. ~ 6. 5. |
4. 17. ~ 6. 5. |
접 수 처 |
거주지 구·군 홈페이지 |
거주지 주민센터 |
신청방법 (5부제) |
(월) 1, 6 (화) 2, 7 (수) 3, 8 (목) 4, 9 (금) 5, 0 |
3- 2. 신청이 안되는 제외업종이 있는지 ??? 무등록사업자는???
○ (제외업종) 정부 ‘코로나19’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과 동일
▷ 유흥, 사행성 업종, 전문직종 등 (붙임 참조)
○ 학원, 개인택시 등은 신청 가능(○). 무등록사업자는 신청할 수 없음(×)
4. 인터넷/방문 신청시에 필요한 정보는 어떤 것이 있는지???
○ 민생지원금신청서에 기재할 사항은
① 대표자 정보(성명, 주민번호, 전화, 주소 등)
② 사업자등록, 매출액 정보 (업체명, 사업자번호, 업종/업태, ‘19년매출액(3억이하) 등)
③ 지급계좌 정보 (통장사본 – 필수)
○ 매출액 3억원 이하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 내용’(부가세 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세 면세수입증명) 으로 확인
※ 인터넷 신청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함 이므로. 내용 확인을 위한 세무서 방문을 삼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홈택스’ 와 모바일 서비스 ‘손택스’ 에서 내용 확인 가능함
5. 인터넷으로 신청할 경우, 증빙자료 제출은 어떤방법으로 하는지???모바일 신청도 가능한지???
○ 매출액 증빙서류를 신청인이 직접제출(업로드)가능하며 이 경우,
신청서 기재내용과 증빙 확인 등 공무원의 처리시간 단축에 도움 됨.
※ ‘구청 홈페이지 > 소상공인 민생지원금 신청’ 에서 첨부 파일(사진 등) 업로드
○ 모바일에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신청 가능
6. 주민센터 직접 방문 신청은 어떻게???
○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온라인 신청이 원칙임. 주민센터 방문 신청은 4. 17(금)부터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 확인 후 방문
※ 5부제 요일은 온라인과 동일 (월) 1, 6 (화) 2, 7 (수) 3, 8 (목) 4, 9 (금) 5, 0
○ 현장에 비치된 ‘민생지원금신청서’ 작성 제출 (기재 내용은 ‘Q.4번 항목’ 참조)
○ 대표자 직접 방문시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 대리 신청시는 ① 위임자(대표자)‘도장’, ② 대리인 ‘신분증’ 지참
7. 법인인 경우 신청 가능한지? 비영리법인인 경우는???
○ 법인도 영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
- 법인주소지가 아닌 대표자의 주민등록 주소지로 신청해야 함
○ 비영리법인(고유번호증 발급)인 경우, 신청할 수 없음(×)
8. 매출액이 3억원이 넘는 경우는???
○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음(×)
9. 19년도 중간에 개업한 경우는 ???
○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표1>매출액 인정기준에 따라 기간과 매출액을 계산하여 3억원 이하 영세소상공인에 해당할 경우 신청 가능
<표1> 매출액 인정기준
구분 |
2019년 이전 창업자 |
2019년도 중간 창업자 |
2020년도 창업자 |
증빙자료 |
과세표준증명 또는 |
과세표준증명 또는 |
①매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또는 매출 (전자)계산서 합계표 |
매출액 기준 |
2019년 총 매출액 |
2019년 총매출액/영업월*12월 |
2020년 총매출액/영업월*12월 |
10. 20년도에 개업한 경우는 ???
○ ‘20년도에 개업한 경우는 ‘20. 3. 24.현재 기준 최소 2개월이상 영업하고 기간내 매출증빙자료(<표1>매출액 인정기준)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함.
○ 이와 같은 경우, 2개월분 매출액을 ‘12개월 매출액으로 환산.
<표1> 매출액 인정기준
구분 |
2019년 이전 창업자 |
2019년도 중간 창업자 |
2020년도 창업자 |
증빙자료 |
과세표준증명 또는 |
과세표준증명 또는 |
①매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또는 매출 (전자)계산서 합계표 |
매출액 기준 |
2019년 총 매출액 |
2019년 총매출액/영업월*12월 |
2020년 총매출액/영업월*12월 |
11. 매출액을 증빙할 수 없는 경우는 ???
○ 매출이 없거나 매출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신청 불가능(×)
○ 단, ’19년도 매출이 없더라도 Q.10번처럼 ‘20년 매출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 신청 가능
<표1> 매출액 인정기준
구분 |
2019년 이전 창업자 |
2019년도 중간 창업자 |
2020년도 창업자 |
증빙자료 |
과세표준증명 또는 |
과세표준증명 또는 |
①매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또는 매출 (전자)계산서 합계표 |
매출액 기준 |
2019년 총 매출액 |
2019년 총매출액/영업월*12월 |
2020년 총매출액/영업월*12월 |
※ 영업월은 창업일의 다음달부터 해당년도 마지막달까지 계산함(’20년 창업자는 3월까지)
예) ’19년 6월 창업시 영업월 6개월(7~12월), ‘20년 1월 창업시 영업월 2개월(2~3월)
12. 처리절차는??? 지급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 온라인/방문으로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할 때, 신청인은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에서 확인 할 수 있도록 동의해야 함
○ 신청서 요건확인 및 내용을 전산확인, 서류출력 등 처리에 약 1주일이 소요되며, 이후 신청 순서에 따라 심사를 거쳐 순차적으로 지급됨
(공무원이 체크하는 사항) ✔ 주민등록 시스템 확인 : 3.24일 기준, 부산시에 거주 여부, 거주지 동 확인 ✔ 국세청 확인: (사업자관련) 사업자등록, 휴·폐업 여부, 제외업종 해당 여부 등 (매출액 관련)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및 부가세 면세수입 증명 등 ✔ 통장사본 제출 여부, 기타 매출관련 증빙 서류(필요시) |
13. 디지털원패스를 이용한 본인인증 방법은???
13-1. 디지털원패스란??
- 하나의 아이디로 본인이 선택한 인증수단을 사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공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는 인증서비스
- 다양한 인증수단을 제공 : 패스워드, SMS, 생체(지문, 안면), 모바일 패턴/ PIN, 공인인증서(PC,모바일) 등
13-2. 디지털원패스 회원가입
- 약관동의 : 디지털원패스 이용약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개인정보 제3자 동의
- 본인확인 : 휴대폰, 카드, 아이핀(I-PIN)을 통해 이용자의 실명 확인
- 회원정보 입력 : 아이디(중복체크),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이메일(중복체크)
- 인증수단 선택
(보안수준 높음) 공인인증서, 공인인증서(모바일, 지문), 지문인식, 안면, 패턴, 간편번호(PIN))
(보안수준 낮음) SMS, 패스워드
- 가입정보 확인
13-3. 디지털원패스를 이용한 영세소상공인 민생지원금 신청 서비스 이용방법
① 사업자 주소지 구 ·군 홈페이지【영세소상공인 민생지원금 신청】사이트 접속
② 디지털원패스로 간편로그인 (ID입력 ⇒ 인증수단 선택 및 인증)
③ 영세소상공인 민생지원금 신청하기
영세 소상공인 민생지원금 지원 사업 민생지원금 Q&A 바로가기사업목적
-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및 지역내 확산으로 외출 자제,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소상공인 경제 위축 극복을 위한 긴급 지원 사업
* 지원대상
-
'20.3.24. 기준, 부산시에 사업장과 거주지(주민등록) 모두 등록되어 있는 영세 소상공인
-
지원금 지급시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함 (폐업시 지원불가)
-
공동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체를 대표하는 1인만 신청 가능
-
1인이 다수 사업체 운영시 대표사업장 1개만 신청 가능
* 소상공인이란?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소기업중 상시근로자 5인(10인) 미만 사업
-
전 업종 : 상시근로자 5명 미만
-
단,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 10명 미만
*지원기준(영세 소상공인)
-
전년도(19년) 연매출액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 상세내용은 추후 게시(4월초 예정)
*제외업종
-
정부 ’코로나19‘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대상 업종과 동일다운로드
*지원금액
-
업체당 100만원 지급 (현금, 일시불) ▷ 계좌이체
*신청기간
-
’20. 4. 6. ~6. 5.(2개월)
*신청방법
-
온/오프라인 5부제 신청 시행(출생년도 끝자리 기준)구 분신청기간접 수 처신청방법
① 인터넷 신청
② 방문 신청
4. 6. ~ 6. 5
4. 17. ~ 6. 5
거주지 구·군 홈페이지
『 영세소상공인 민생지원금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출생년도 5부제 ☞ (월) 1, 6 (화) 2, 7 (수) 3, 8 (목) 4, 9 (금) 5, 0
* 인터넷 신청시 반드시 「디지털원패스」를 이용하여 본인인증 디지털원패스 가입하기
-
신청서 기재사항
-
대표자 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휴대폰), 주소 등
-
사업체 정보 :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체주소, 매출액 정보(업종/업태, 사업자 개업일, 상시근로자수, ‘19년 매출액(3억이하) 등)
-
지급계좌 정보 : 대표자명의 통장사본(필수)
※ 증빙서류 간소화
-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신청시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시면 행정기관 방문 및 별도의 구비서류 없이 간편하게 신청 가능 (단, 미 동의시 국세청 ’홈택스‘와 ’손택스‘(모바일) 매출액 증빙서류 등 직접제출(업로드) 가능)
-
-
-
방문 신청시 구비서류
-
(직접신청) 대표자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
(대리신청) ① 위임자(대표자)‘도장’, ② 대리인 ‘신분증’ 추가 지참
-
*처리절차 및 처리기간 *사정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문의처 : 부산광역시 콜센터(☏120) 및 구·군별 업무전담부서(구·군 신청페이지 참조)
출처 : 부산광역시
부산에서 시행하는
"영세소상공인 민생지원금 "
내용 잘 숙지 하시어
코로나로 어려운 요즘
부산지역 소상공인분들
많은 혜택
챙겨가시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하루 되세요!!
신청서 제출(4.6.~6.5.)- 인터넷신청(4.6.~6.5)
- 방문신청(4.17.~6.5.)신청접수 및 요건검증(약 1주일 소요)- 부산시 거주 여부
- 휴·폐업 여부, 제외업종 여부
- 매출액(3억원 이하) 확인- 증빙서류 제출여부 등신청심사 및 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정- 순차적 지급(계좌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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