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한부모가족 주거안정을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신청자격을 완화(자녀나이 등)하여 연중 수시 접수 중입니다.

 

 

◈한부모가족 전세임대 입주자 신청기간 

2020. 7. 8(수) 10:00 ~ 2020. 12. 31(목) 18:00

 

◈한부모가족 전세임대 입주자 신청대상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며 신청일 당시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보호 가족지원법4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 보호가족 및 일반 한부모가족

 일반 한부모 가족의 경우 소득,자산 확인 후 지원

 

소득기준

구분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100%

4,379,809

5,626,897

6,226,342

6,938,354

7,594,083

120%

5,255,771

6,752,276  

7,471,610

8,326,025

9,112,900

가구원수는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태아 포함)을 말함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세대구성원)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한부모가족 전세임대 입주자 신청방법

LH청약센터를 통한 인터넷 접수(https://apply.lh.or.kr/)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인터넷청약매입임대/전세임대→청약신청신혼부부 전세임대1]

 

문의사항 :  02.2017.4347, 02.3416.3848

 

◈한부모가족 전세임대 입주자 지원금액 

수도권 12,000만원 / 광역시 9,500만원 / 기타 도 지역 8,500만원

◑ 전세금 지원한도액 및 대출한도액

구분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세종시 포함)

기타 도지역

지원한도액

12,000만원/

9,500만원/

8,500만원/

대출한도액

11,400만원/

9,025만원/

8,075만원/

  ※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5% 해당액은 입주자 부담

   ex) 전세금 12,000만원 주택을 전세임대주택으로 임차한 경우 : 600만원 입주자 부담, 11,400만원 LH지원

 

 ※ 지역별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대상자가 부담하고 임차권은 LH에 귀속되는 조건으로 지원가능하며, 전세금 총액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이내로 제한함

(, 가구원 수가 5 이상인 경우 호당 지원한도액 250%초과가능) 

 

 

◈한부모가족 전세임대 입주자 지원조건 

입주자 부담금 5%, 지원금액에 대한 연1~2% 이자

 

◑ 지원보증금 규모별 금리 

 지원보증금 규모

4천만원 이하

4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

6천만원 초과

금리(연이율)

1.0%

1.5%

2.0%

  ※ 우대금리 적용

   ① 미성년 자녀 : 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이상 0.5%p (, 최저금리는 1.0%)

   ②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0.2%p (, 최저금리는 1.0%)

 

 ※ 월임대료는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융자조건에 따라 변경 가능

◈한부모가족 전세임대 입주자 지원기간

자격요건 충족시 최대 10(2년 단위 계약시 총 20)

 

 

임대조건 산정 예시

전세보증금 12,000만원 주택을 전세임대주택으로 임차한 경우(수도권)

 

 ※ 자녀가 없는 경우  (임대보증금) 600만원

                       (월 임대료) [(전세지원금-임대보증금) × 2.0%() ÷ 12개월]

                                = [(12,000만원 - 600만원) × 2.0% ÷ 12] = 190,000 

 

  자녀가 1명인 경우  (임대보증금) 600만원

                       (월 임대료) [(전세지원금-임대보증금) × 1.8%() ÷ 12개월]

                                = [(12,000만원 - 600만원) × 1.8% ÷ 12] = 171,000

 

전세보증금 8,000만원월세 30만원의 보증부월세 전세임대주택으로 임차한 경우(수도권)

 

지급보증을 선택한 경우

     (임대보증금) 490만원(기본 400만원 + 3개월치 월세 해당액 90만원)    

     (월 임대료) [(전세보증금-임대보증금) × 2.0%() ÷ 12개월]

               = [(8,000만원 - 490만원) × 2.0% ÷ 12] = 125,160 

   * , 입주자가 기본 임대보증금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전세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부담하는 전세 보증금 중 3개월치 월세 부족분만 추가 부담

 

  지급보증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임대보증금) 760만원(기본 400만원 + 12개월치 월세 해당액 360만원)

     (월 임대료) [(전세보증금-임대보증금) × 2.0%() ÷ 12개월]

               = [(8,000만원 - 760만원) × 2.0% ÷ 12] = 120,660

   * , 입주자가 기본 임대보증금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전세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부담하는 전세 보증금 중 12개월치 월세 부족분만 추가 부담

 

한국토지공사의 한부모가족 전세임대(대출) 입주자 모집 내용 도움되셨나요?

 

한시적으로 조건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만큼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으셨음합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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