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한부모가족 주거안정을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신청자격을 완화(자녀나이 등)하여 연중 수시 접수 중입니다.
◈한부모가족 전세임대 입주자 신청기간
▶2020. 7. 8(수) 10:00 ~ 2020. 12. 31(목) 18:00
◈한부모가족 전세임대 입주자 신청대상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며 신청일 당시 만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보호 가족지원법」제4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 보호가족 및 일반 한부모가족
※ 일반 한부모 가족의 경우 소득,자산 확인 후 지원
소득기준
구분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100% |
4,379,809 |
5,626,897 |
6,226,342 |
6,938,354 |
7,594,083 |
120% |
5,255,771 |
6,752,276 |
7,471,610 |
8,326,025 |
9,112,900 |
▶가구원수는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태아 포함)을 말함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세대구성원)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한부모가족 전세임대 입주자 신청방법
▶LH청약센터를 통한 인터넷 접수(https://apply.lh.or.kr/)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인터넷청약→매입임대/전세임대→청약신청→신혼부부 전세임대1]
▶문의사항 : ☎ 02.2017.4347, 02.3416.3848
◈한부모가족 전세임대 입주자 지원금액
▶수도권 12,000만원 / 광역시 9,500만원 / 기타 도 지역 8,500만원
◑ 전세금 지원한도액 및 대출한도액
구분 |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
광역시 (세종시 포함) |
기타 도지역 |
지원한도액 |
12,000만원/호 |
9,500만원/호 |
8,500만원/호 |
대출한도액 |
11,400만원/호 |
9,025만원/호 |
8,075만원/호 |
※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5% 해당액은 입주자 부담
ex) 전세금 12,000만원 주택을 전세임대주택으로 임차한 경우 : 600만원 입주자 부담, 11,400만원 LH지원
※ 지역별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대상자가 부담하고 임차권은 LH에 귀속되는 조건으로 지원가능하며, 전세금 총액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이내로 제한함
(단, 가구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호당 지원한도액 250%초과가능)
◈한부모가족 전세임대 입주자 지원조건
▶입주자 부담금 5%, 지원금액에 대한 연1~2% 이자
◑ 지원보증금 규모별 금리
지원보증금 규모 |
4천만원 이하 |
4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 |
6천만원 초과 |
금리(연이율) |
1.0% |
1.5% |
2.0% |
※ 우대금리 적용
① 미성년 자녀 : 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이상 0.5%p (단, 최저금리는 1.0%)
②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0.2%p (단, 최저금리는 1.0%)
※ 월임대료는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융자조건에 따라 변경 가능
◈한부모가족 전세임대 입주자 지원기간
▶ 자격요건 충족시 최대 10회(2년 단위 계약시 총 20년)
◈임대조건 산정 예시
전세보증금 12,000만원 주택을 전세임대주택으로 임차한 경우(수도권)
※ 자녀가 없는 경우 (임대보증금) 600만원
(월 임대료) [(전세지원금-임대보증금) × 2.0%(연) ÷ 12개월]
= [(12,000만원 - 600만원) × 2.0% ÷ 12] = 190,000원
※ 자녀가 1명인 경우 (임대보증금) 600만원
(월 임대료) [(전세지원금-임대보증금) × 1.8%(연) ÷ 12개월]
= [(12,000만원 - 600만원) × 1.8% ÷ 12] = 171,000원
전세보증금 8,000만원, 월세 30만원의 보증부월세 전세임대주택으로 임차한 경우(수도권)
※ 지급보증을 선택한 경우
(임대보증금) 490만원(기본 400만원 + 3개월치 월세 해당액 90만원)
(월 임대료) [(전세보증금-임대보증금) × 2.0%(연) ÷ 12개월]
= [(8,000만원 - 490만원) × 2.0% ÷ 12] = 125,160원
* 단, 입주자가 기본 임대보증금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전세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부담하는 전세 보증금 중 3개월치 월세 부족분만 추가 부담
※ 지급보증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임대보증금) 760만원(기본 400만원 + 12개월치 월세 해당액 360만원)
(월 임대료) [(전세보증금-임대보증금) × 2.0%(연) ÷ 12개월]
= [(8,000만원 - 760만원) × 2.0% ÷ 12] = 120,660원
* 단, 입주자가 기본 임대보증금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전세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부담하는 전세 보증금 중 12개월치 월세 부족분만 추가 부담
한국토지공사의 한부모가족 전세임대(대출) 입주자 모집 내용 도움되셨나요?
한시적으로 조건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만큼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으셨음합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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