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장기화와 재확산으로 고통받는 국민에게 정부에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 4차 추경예산이 결정되었는데요.  4차 추경예산 속 취업지원 정책인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1회 50만원지급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채용 축소.연기,구직기간 장기화 등으로 힘든 청년을 위한 특별구직지원금은 총 20만명에게 지원될 예정인대요, 2019~2020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청년중 미취업 청년이나 2020년10월24일까지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할 미취업 청년에게 청년특별구직지원금 1회 50만원이 지원됩니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은 

온라인청년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접수하면 된다니 내용 숙지하시어 추석전 지급되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 1차로 따뜻한 추석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용안정노동부의 청년특별구직지원금 관련 공고내용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지원대상

2019~2020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청년 중 미취업 청년
2020년10월24까지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할 미취업 청년도 포함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및 취성패 1유형에 참여중인경우 제외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지원내용

청년특별구직지원금(1회50만원)지급
취업 상담.알선.직업훈련 등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방법

온라인청년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접수
제출서류 : 통장사본,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홈페이지 www.youthcenter.go.kr

 

청년센터

 

www.youthcenter.go.kr


청년특별구직지원금 1차신청(9월24일~9월25일)=>추석전 지급예정


청년특별구직지원금 2차 신청(10월12일~10월~24일)=>11월말까지 지급


1차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청년은 2차 기간 동안 신청 가능

 

1차 신청자 별도 안내문자를 발송하였으며,

해당문자를 받은 청년중 주민등록 번호상 출생년도가 짝수인 경우 9월24일 홀수인 경우 9월25일에 신청 가능!!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자격 및 신청 도움되셨나요?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지급 대상이 되시는분들은 내용 잘 숙지하시어, 추석전 지급되는 1차신청자분은 홀수와 짝수의 날짜 체크 잘확인후 온라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의 확진자가 다시 증가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언제든지 우리에게 더 큰 고통을 줄수있습니다. 나와 가족, 동료와 친구들을 위해서 힘들더라도 외출시 마스크 착용!! 잊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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