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정부에서 2차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데요. 추석전 지급하기로 한 2차재난지급의 지급을 위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일자2020년9월21일~9월23일까지이니 해당 되시는 분들은 내용 잘 숙지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특고(특수형태근로자)는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비슷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람

 

프리랜서는 특정 사항에 관해 그때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 없이 자기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건설기계 기사, 골프장 캐디, 퀵서비스 기사, 택배 기사,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 모집인, 대리운전 기사, 방문 판매원, 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 방문 교사, 가전제품 설치 기사, 화물차주,스포츠 강사·트레이너, 방과 후 교사, 연극배우, 방송·사진작가, 텔레마케터, 간병인, 가사·육아 도우미, 심부름 기사, 목욕 관리사, 북 큐레이터, 통·번역가, 애견 미용사, 웨딩 플래너, 음악가 등>이 속합니다.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안내>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아래와 같이 두 가지로 운영됩니다.

1.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특고·프리랜서

(고용보험 가입자 제외) : 추경 통과 직후 신청 예정

 

2. 신규 대상자(특고·프리랜서) : 10월 12일 이후 신청 예정


추경 통과 후, 사업공고를 통해 지원요건, 신청방법 등 세부사항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2020년9월18일(금)~9월23일(수)까지

고용노동부에서는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차를 지원받은 특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에 대해 고용안정지원금을 추가 지원 예정이며, 고용안정지원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해 사전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대상자 및 지원 요건 등은 추경 의결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대상: 1차 지원자 중 특고/프리랜서 중 특고/프리랜서로 신청자에 한함)

(단, 대책발표시점 고용보험 가입자는 제외)

 

◑고용안정지원금 지원금액: 50만원

 

◑고용안정지원금 기타사항

(오프라인 접수) 기수혜자인데 주민등록번호가 검색되지 않는 경우, 본인 명의 핸드폰이 없거나 외국인, 개명한 경우 등 휴대폰 실명인증이 되지 않는 경우는 9월21일~9월23일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지참물 : 본인 신분증, 타인 명의 계좌 신청 시 계좌주 통장 사본 및 신분증 사본

본인 명의 계좌이고, 계좌번호 수정이 없는 경우 별도 신청은 필요 없음

인터넷은행(카카오뱅크), 제2금융권(저축은행)의 일반 계좌도 사용가능

 

고용안정지원금 (이의신청) 이의신청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의신청 절차 종료 후 지급합니다.

 

고용안정지원금(반납대상자) 부정수급·중복지급 등으로 반납고지서 발부자 또는 발부 예정인 경우 신청은 가능하나, 지급은 반납이 확인된 이후 진행될 예정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신청하기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차를 지원받은 특고/프리랜서에 대해 추가 지원 예정이며, 신속한 지급을 위해 사전 신청을 받습니다. (9.18~9.23) * 대상자 및 지원 요건 등은 추경 의결 내용에 따라

covid19.ei.go.kr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고양안정지원금 신청내용이 도움되셨나요?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고양안정지원금 신청대상이신분들은 기간내 신청하시어 혜택 잘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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