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정부에서 2차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데요. 추석전 지급하기로 한 2차재난지급의 지급을 위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일자는 2020년9월21일~9월23일까지이니 해당 되시는 분들은 내용 잘 숙지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특고(특수형태근로자)는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비슷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람
▶프리랜서는 특정 사항에 관해 그때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 없이 자기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건설기계 기사, 골프장 캐디, 퀵서비스 기사, 택배 기사,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 모집인, 대리운전 기사, 방문 판매원, 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 방문 교사, 가전제품 설치 기사, 화물차주,스포츠 강사·트레이너, 방과 후 교사, 연극배우, 방송·사진작가, 텔레마케터, 간병인, 가사·육아 도우미, 심부름 기사, 목욕 관리사, 북 큐레이터, 통·번역가, 애견 미용사, 웨딩 플래너, 음악가 등>이 속합니다.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안내>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아래와 같이 두 가지로 운영됩니다.
1.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특고·프리랜서
(고용보험 가입자 제외) : 추경 통과 직후 신청 예정
2. 신규 대상자(특고·프리랜서) : 10월 12일 이후 신청 예정
※ 추경 통과 후, 사업공고를 통해 지원요건, 신청방법 등 세부사항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2020년9월18일(금)~9월23일(수)까지
고용노동부에서는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차를 지원받은 특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에 대해 고용안정지원금을 추가 지원 예정이며, 고용안정지원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해 사전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 대상자 및 지원 요건 등은 추경 의결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대상: 1차 지원자 중 특고/프리랜서 중 특고/프리랜서로 신청자에 한함)
(단, 대책발표시점 고용보험 가입자는 제외)
◑고용안정지원금 지원금액: 50만원
◑고용안정지원금 기타사항
▶ (오프라인 접수) 기수혜자인데 주민등록번호가 검색되지 않는 경우, 본인 명의 핸드폰이 없거나 외국인, 개명한 경우 등 휴대폰 실명인증이 되지 않는 경우는 9월21일~9월23일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지참물 : 본인 신분증, 타인 명의 계좌 신청 시 계좌주 통장 사본 및 신분증 사본
② 본인 명의 계좌이고, 계좌번호 수정이 없는 경우 별도 신청은 필요 없음
③ 인터넷은행(카카오뱅크), 제2금융권(저축은행)의 일반 계좌도 사용가능
◑고용안정지원금 (이의신청) 이의신청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의신청 절차 종료 후 지급합니다.
◑고용안정지원금(반납대상자) 부정수급·중복지급 등으로 반납고지서 발부자 또는 발부 예정인 경우 신청은 가능하나, 지급은 반납이 확인된 이후 진행될 예정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신청하기↓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차를 지원받은 특고/프리랜서에 대해 추가 지원 예정이며, 신속한 지급을 위해 사전 신청을 받습니다. (9.18~9.23) * 대상자 및 지원 요건 등은 추경 의결 내용에 따라
covid19.e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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