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는
2020년 9월 1일~2020년 9월 15일까지 2020 해당 근로자에 한해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이 되시고,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분은 내용 잘 숙지하시어 2020 근로장려금 혜택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의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등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 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란?
▶소득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해당 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제도란 ?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반기신청은 기한 경과 후 신청불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제도 개요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 일정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시기 | 지급액 |
2020년 상반기분 | 2020. 9. 1.~2020. 9. 15. | 2020.12월 중 |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유보 |
2020년 하반기분 | 2021. 3. 1.~2021. 3. 15. | 2021. 6월 중 |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유보 |
정산 | - | 2021. 9월 중 | 산정액 - 기지급액 |
* 반기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이거나 정산시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음해 9월에 정산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020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소득 요건
▶2020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여야 합니다.
*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및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여 근로소득금액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다음의 제외되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사업자 외의 자(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 총소득 요건
▶2019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0년 부부합산 연간 추정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2,000만 원 미만 | 3,000만 원 미만 | 3,600만 원 미만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 제2항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Ⅳ. 지급액 산정 참조)
◑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2019. 6. 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합계액 1억 4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19. 12. 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19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0년 상반기분 : 2020. 9. 1.~2020. 9. 15.
▶2020년 하반기분 : 2021. 3. 1.~2021. 3. 15.
◑근로장려금 신청의제
▶상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한 경우 하반기 소득분에 대하여도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상반기 신청자 또는 하반기 신청자는 반기 심사 후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다음해 9월 정산하므로 별도로 정기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 상반기 신청자 : 하반기 신청 및 정기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음
- 하반기 신청자 : 정기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음
▶자녀장려금은 반기신청 대상 아님, 다만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아 정산시 지급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안내문(개별인증번호)을 받은 경우
①ARS 전화(보이는ㆍ음성)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544-9944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발신번호 미일치시(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록 확인 → 신청완료
②손택스(모바일 앱)
▶신청안내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먼저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을 다운받아 설치하여야 합니다.
* 손택스 앱 실행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③홈택스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간편하게 신청가능합니다.
*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④「장려금 전용 전화상담센터」에 전화하여 대리신청을 요청
→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2020년 9.1.~9.15.동안 한시적 운영
▶지방청별 장려금전용 전화상담센터
(서울청 ☎02-2114-2199, 중부청 ☎031-888-4199, 부산청☎ 051-750-7199, 인천청☎ 032-718-6199, 대전청 ☎042-615-2199, 광주청 ☎062-236-7199, 대구청 ☎053-661-7199)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소득, 재산 요건 등 신청요건 확인 후 인터넷 또는 세무서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
*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신청자격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근로장려금 지급절차
◑ 반기별 환급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결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환급합니다.
- (상반기) 2020년 12월 중, (하반기) 2021년 6월 중, (정산) 2021년 9월 중
▶반기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또는 상반기 근로장려금이 연간 근로장려금 추정액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환급하지 아니하고 다음해 9월 정산합니다.
◑근로장려금 정산
▶근로장려금을 반기신청한 거주자에 대하여, 이미 환급받은 반기별 근로장려금과 정기신청하여 환급하여야 할 해당 과세연도 근로장려금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2021년 9월 30일까지 정산(추가지급하거나 과다지급된 경우 향후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합니다.
* 과다지급된 장려금은 다음 순서로 차감됩니다.
① 동일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에서 차감
② 향후 5년 동안 근로ㆍ자녀장려금에서 차감
③ 남은 과다 지급액은 소득세로 납부고지
코로나19로 많이 힘든 요즘 근로장려금의 내용 잘 숙지하시어 늦지 않도록 2020년 9월 1일~2020년 9월 15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 후 혜택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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