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국가에서도 2차재난지원금 지급 여부를 논하고 있지만, 제주는 발빠른 행정으로 코로나 19로 생계가 어려운 제주도민(주민등록 상 주소를 제주특별자치도에 둔 세대)에게 제주형2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주형 재난긴급생활 지원금이란 ??
▶코로나19 여파로 생계가 어려운 도민에 대한 긴급 구호로서, 도민이 시급하게 필요한 부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현금으로 지급
제주형 재난긴급생활 지원금 지원대상
지급 기준일(‘20. 7. 29.(수) 0시) 현재
▶ (내 국 인) 주민등록 상 주소를 제주특별자치도에 둔 세대
▶ (외 국 인) 제주특별자치도에 외국인등록 명단 등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로 신청일 현재 국내 체류 중인 자(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인은 지원 제외)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
제주형 재난긴급생활 지원금 신청 : 8. 24. ~ 9. 27.(온라인 및 현장방문 신청 / 5부제 운영)
▶온 라 인 접수: 8. 24. ~ 9. 27.(https://happydream.jeju.go.kr/)
▶현장방문 신청: 9. 07. ~ 9. 25.
5부제 방법 (세대주 출생년도 끝자리를 조합 운영)
구분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일 |
온라인 |
1ㆍ6 |
2ㆍ7 |
3ㆍ8 |
4ㆍ9 |
5ㆍ0 |
모두 |
현장방문신청 |
1ㆍ6 |
2ㆍ7 |
3ㆍ8 |
4ㆍ9 |
5ㆍ0 |
※ 9. 12.(토)부터 온라인 및 현장방문 신청 5부제 해제
◑ 제주형 재난긴급생활 현장접수 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제주형 재난긴급생활 지급 금액/수단 : 1인 100,000원 / 현금 지급(계좌이체)
제주형 1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과 달라지는 사항
(지원대상)
▶중위소득 100% 이하 세대에게 지급되었던 재난긴급생활 지원금이 전 도민(결혼이민자, 영주권자 포함)으로 확대 지급됩니다.
(지원금액)
▶세대원 수에 따라 최대 50만원까지 차등 지원됐던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이 1인별 10만원으로 지급되어 세대별 지원금 상한액이 없어집니다.
제주형 2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내용 잘 확인하셨나요?
금액 여부를 떠나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의 성격상 빨리 , 골고루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됨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많이 힘들겠지만...
날이 더워도, 비가 내려도, 휴가철에도 코로나19는 쉬지 않습니다. 많이 지치고 힘들지만 힘내시고, 개인방역과 마스크착용 필수!!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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