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도 퇴직공제혜택을 받을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실시하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제도가 있는데요,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도 퇴직공제 가입 건설현장에서 근로하면 건설사업주가 공제회로 근로일수를 신고하고 그에 맞는 공제부금을 납부 후 해당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란?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 가입 건설현장에서 근로하면 건설사업주가 공제회로 근로일수를 신고하고 그에 맞는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해당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이란?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는 돈으로서, 퇴직공제 가입현장에서 근로한 일수에 맞게 적립된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 단, 적립일수 252일 이상이거나 만 65세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퇴직공제 가입공사의 범위
▶건설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 3억원 이상 공공공사, 공사예정금액 100억원 이상 민간공사, 전기, 정보통신, 소방, 문화재수리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공공공사, 공사예정금액 50억원 이상 민간공사는 퇴직공제에 가입하고 근로자들에게 퇴직공제 혜택을 주어야 합니다.
퇴직공제제도 당연가입대상공사의 범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구 분 | 범 위 |
국가 또는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 | 공사예정금액 3억원 이상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 |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한 법인(※정부재출자기관)이 발주하는 공사 |
|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되는 공사 | |
공동주택의 건설공사 | 200호(실) 이상 |
200호 이상 주상복합건물의 건설공사 | |
(※주상복합건물)의 건설공사 | |
오피스텔의 건설공사 | |
민간이 발주하는 공사 | 공사예정금액 100억원 이상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문화재수리 공사
구 분 | 범 위 |
국가 또는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 |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 |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한 법인(※정부재출자기관)이 발주하는 공사 |
|
민간이 발주하는 공사 | 공사예정금액 50억원 이상 |
적용대상 근로자의 범위
▶퇴직공제 가입현장에서 근로하는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 일용, 임시직 근로자는 퇴직공제 적용대상 근로자입니다.
※ 근로자의 국적, 연령, 소속 및 직종 에 제한 없이 적용됩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의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에 대해 잘 이해하셨나요?
퇴직공제 가입현장에서 근로하는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 일용, 임시직 근로자는 퇴직공제 가입할수 있고, 혜택 받을 수 있다니 내용 잘 숙지하시어 혜택 잘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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