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경기도 청소년(만13~23세) 교통비 지원 신청하세요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13~23세 청소년 중 교통카드로 대중교통(버스, 전철)을 이용한 실적이 있으면 소득, 거주기간 등에 관계없이 경기도 청소년들에게 교통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시행하는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상반기 신청이 7월 1일부터 시작되었고,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연간 12만 원 한도 내에서 청소년들의 교통비 사용액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단,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에서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지급받고 있는 경우는 중복 지원받을 수 없다고 하니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신청 안내 내용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신청 기간 : 2020.7.1.(수) 09:00 ~ 7.31.(금) 1..
2020. 7. 31. 15:08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