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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재해 산재보상 근로복지공단에서
아침출근길, 혹은 퇴근길에 재해 사고가 발생한다면 보상을 해주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네 맞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2016년 9월 29일 이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대중교통과 자가용, 도보 등)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중 발생하는 사고 ('통상의 출퇴근재해') 도 산재보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통상의 출퇴근재해 산재보상제도’ 가 도입되었다고 합니다. 아는것이 힘!! 이제 대중교통과 자가용, 도보등 다양한 방법으로 출.퇴근을 하고 계시다면 저와 함께 근로복지공단에서 보상하는 출퇴근재해 산재보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재보험법 부칙개정에 따라 '16.9.29.이후 발생한 통상의 출퇴근재해에 대해서도 통상의 출퇴근재해 산재보상 소급적용이 가능해졌다고합니다. *기존 => '18...
2020. 7. 1.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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