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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의 든든한 권리킴이 예술인 고용보험
오늘은 정부와 예술계의 오랜 노력 끄에 잦은 실업과 고용불안정으로 지속적 창작 활동이 어려웠던 예술직업인을 위한 예술인 고용보험제도가 도입된다는 반가운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은 예술인의 든든한 권리지킴이라고 하는데요...문화체육부에서 알려주는 예술인 고용보험의 모든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1. 예술인 사회보장, 고용보험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예술인고용보험 가입 대상자 ◑ 프리랜서 예술인 ▶ 예술활동증명 예술인 ▶ 신진.경력단절 예술인 ◑문화 예술 용역 계약 예술인 ▶ 계약을 통해 본인이 직접 활동하는 예술인 ⊙예술인고용보험 가입 제외대상자 ▶ 근로자인 예술인 ▶ 65세이후 예술활동을 게시한 예술인 ▶ 일정소득 미만인 예술인 *고용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함 *단,단기 예술인(1개월미만계..
2020. 7. 30.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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