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교복비 지원 확대 고등학교 과정 대안교육기관 신입생까지
경기도에서는 사각지대없는 공평한 교육을 위해 올해부터 도내·외 고등학교 과정에 준하는 대안교육기관 신입생에게도 교복비가 지원된다고 합니다. 지난해 광역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중학교 교육과정에 준하는 대안교육기관 신입생과 타 시도 소재 중학교 신입생에게 교복비를 지원한 경기도와 시군이 지원대상을 확대키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인데요. 이에 따라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서 중·고등학교 1학년에 준하여 교육을 받는 대안학교 기관 신입생과 다른 시도 소재 중학교 신입생 중 교복비 지원을 받지 못한 학생 약 2,180명이 교복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교복비 지원 금액은 1인당 최대 30만 원이며 보호자 또는 학생(보호자가 없는 경우)이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시청 등에 필요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교복구..
2020. 8. 4.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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