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꿀팁
강원도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및 노후차량 단속카메라위치
2020년 12월 1일부터 대기질 개선을 위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강원도에서는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5등급차량을 운행중이신분들은 내용 잘 숙지하시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 따른 단속시 피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 미세먼지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 대한 공고 내용입니다. 자세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행일 ▶ 2020. 12. 1.~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시간 ▶ 비상저감조치 발령 다음날 06~21시(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지역 ▶ 강원도 춘천시 ..
2020. 12. 18.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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