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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 한도액 한시적 상향
2020년 7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근로복지공단의 근로복지사업인 생활안정자금 1인당 총2,000만원이었던 융자한도액을 3,000만원으로 한시조정, 한도액을 상향한다고 합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한도액 상향 대상자는 2020년7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기간(한시적) 동안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사람으로 종전의 기준에 따라 융자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사람도 추가 신청 가능합니다. 다음은 근로복지공단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한도액 한시적 상향 조정공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한도액 조정 내역 ◑ 2종목 이상 신청 시 2,000 → 3,000만원 ◑ 대상자 : 2020년7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기간 동안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사람 *..
2020. 9. 14.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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