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건설근로자도 퇴직공제혜택을 받을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실시하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제도가 있는데요,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도 퇴직공제 가입 건설현장에서 근로하면 건설사업주가 공제회로 근로일수를 신고하고 그에 맞는 공제부금을 납부 후 해당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란?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 가입 건설현장에서 근로하면 건설사업주가 공제회로 근로일수를 신고하고 그에 맞는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해당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이란?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는 돈..
2020. 8. 27.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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