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에서는

지역대학생‧대학원생 독립가구를 대상으로 한 주거비 지원사업 시책 추진으로 청년세대 주거 안정기여 및 청년인구 증가 시책에 부응하기 위해 2020년 대학생 생활안정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해당되시는 대학생분들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많이 힘든 요즘...혜택 잘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창원시 대학생 생활안정지원 대상은

타 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전입한 관내 대학생ㆍ대학원생 재학 중인 청년세대이며, 휴학생,졸업생,수료생, 제적생, 자퇴생 등은 지원불가합니다.

 

세대 또는 1인당 연 36만원

(3만원×12개월, 분기별 9만원 지급, 최대 3년까지 지원)을 지원하며, 창원시 대학생 생활안정지원 대상자가 되시면 지원금은 모바일 창원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창원시 대학생 생활안정지원 공고내용입니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 대학생 생활안정지원 대상

타 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전입한 관내 대학생ㆍ대학원생 재학 중인 청년세대
지원불가 : 휴학생, 졸업생, 수료생, 제적생, 자퇴생 등

 

 창원시 대학생 생활안정 지원 내용

세대 또는 1인당 연 36만원(3만원×12개월, 분기별 9만원 지급, 최대 3년까지 지원)

 

 창원시 대학생 생활안정 지원요건

▶ 타 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주민등록) 후 창원시 주민등록(전입)
 창원시 3개월 이상 주민등록 유지 및 관내대학 재학 유지
(*분기말 기준 3개월 주민등록 유지시 지원요건 중 주민등록요건 충족으로 봄)

 

 창원시 대학생 생활안정지원 지급방법 

지원금 상당 모바일 창원사랑상품권 지급

 

 창원시 대학생 생활안정지원 신청방법

전입신고 후 신청 가능


 창원시 대학생 생활안정지원 접수 기간 : 연중

 

 창원시 대학생 생활안정지원 접수처 

주소지(전입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창원시 대학생 생활안정지원 구비서류

 대학생 생활안정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위임장(본인신청일 경우 불필요)
 건강보험증 발급ㆍ기재사항변경 신청서(건강보험 지역가입자만)
    (주소이전ㆍ세대분리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과를 원하지 않는 자만 제출)
 재학증명서

 

 

Q.건강보험료 부과 여부는 어떻게?

▶수학을 목적으로 별도 세대 구성해 전입신고 하더라도 건강보험증 추가증발급을 통해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됨. 건강보험증 추가신청서 및 재학증명서를 건강보험 공단 관할지사로 팩스 송부

 

Q. 주민세 부과 여부는 어떻게?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에 의거 납세의무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미혼 30세 미만의 사람에게는 주민세가 별도 부과되지 않음.

 

전입신고 관련정보
신고형태 신고장소 필수준비사항 비고
방문신고 전입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본인 신분증 등   
온라인신고 정부24사이트(www.gov.kr) 공인인증서(본인) 세대편입의 경우 전입지 세대주의 공인인증서 추가 필요

 

창원시의 대학생 생활안정지원 내용 도움되셨나요?

코로나19의 장기화와 더불어, 이례적인 여름 홍수와, 태풍의 피해들로 많이들 힘들고 지쳐계시리라 생각됩니다만, 내용 잘 숙지하시어 작은 혜택이지만 잘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이 최고인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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