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에서는
지역대학생‧대학원생 독립가구를 대상으로 한 주거비 지원사업 시책 추진으로 청년세대 주거 안정기여 및 청년인구 증가 시책에 부응하기 위해 2020년 대학생 생활안정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해당되시는 대학생분들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많이 힘든 요즘...혜택 잘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창원시 대학생 생활안정지원 대상은
타 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전입한 관내 대학생ㆍ대학원생 재학 중인 청년세대이며, 휴학생,졸업생,수료생, 제적생, 자퇴생 등은 지원불가합니다.
세대 또는 1인당 연 36만원
(3만원×12개월, 분기별 9만원 지급, 최대 3년까지 지원)을 지원하며, 창원시 대학생 생활안정지원 대상자가 되시면 지원금은 모바일 창원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창원시 대학생 생활안정지원 공고내용입니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창원시 대학생 생활안정지원 대상
▶타 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전입한 관내 대학생ㆍ대학원생 재학 중인 청년세대
※지원불가 : 휴학생, 졸업생, 수료생, 제적생, 자퇴생 등
◈ 창원시 대학생 생활안정 지원 내용
▶세대 또는 1인당 연 36만원(3만원×12개월, 분기별 9만원 지급, 최대 3년까지 지원)
◈ 창원시 대학생 생활안정 지원요건
▶ 타 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주민등록) 후 창원시 주민등록(전입)
▶ 창원시 3개월 이상 주민등록 유지 및 관내대학 재학 유지
(*분기말 기준 3개월 주민등록 유지시 지원요건 중 주민등록요건 충족으로 봄)
◈ 창원시 대학생 생활안정지원 지급방법
▶지원금 상당 모바일 창원사랑상품권 지급
◈ 창원시 대학생 생활안정지원 신청방법
▶전입신고 후 신청 가능
◈ 창원시 대학생 생활안정지원 접수 기간 : 연중
◈ 창원시 대학생 생활안정지원 접수처
▶ 주소지(전입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창원시 대학생 생활안정지원 구비서류
▶ 대학생 생활안정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 위임장(본인신청일 경우 불필요)
▶ 건강보험증 발급ㆍ기재사항변경 신청서(건강보험 지역가입자만)
(주소이전ㆍ세대분리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과를 원하지 않는 자만 제출)
▶ 재학증명서
Q.건강보험료 부과 여부는 어떻게?
▶수학을 목적으로 별도 세대 구성해 전입신고 하더라도 건강보험증 추가증발급을 통해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됨. 건강보험증 추가신청서 및 재학증명서를 건강보험 공단 관할지사로 팩스 송부
Q. 주민세 부과 여부는 어떻게?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에 의거 납세의무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미혼 30세 미만의 사람에게는 주민세가 별도 부과되지 않음.
◈전입신고 관련정보
신고형태 | 신고장소 | 필수준비사항 | 비고 |
방문신고 | 전입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본인 신분증 등 | |
온라인신고 | 정부24사이트(www.gov.kr) | 공인인증서(본인) | ※세대편입의 경우 전입지 세대주의 공인인증서 추가 필요 |
창원시의 대학생 생활안정지원 내용 도움되셨나요?
코로나19의 장기화와 더불어, 이례적인 여름 홍수와, 태풍의 피해들로 많이들 힘들고 지쳐계시리라 생각됩니다만, 내용 잘 숙지하시어 작은 혜택이지만 잘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이 최고인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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