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정부와 예술계의 오랜 노력 끄에 잦은 실업과 고용불안정으로 지속적 창작 활동이 어려웠던 예술직업인을 위한 예술인 고용보험제도가 도입된다는 반가운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은
예술인의 든든한 권리지킴이라고 하는데요...문화체육부에서 알려주는 예술인 고용보험의 모든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1. 예술인 사회보장, 고용보험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예술인고용보험 가입 대상자
◑ 프리랜서 예술인
▶ 예술활동증명 예술인
▶ 신진.경력단절 예술인
◑문화 예술 용역 계약 예술인
▶ 계약을 통해 본인이 직접 활동하는 예술인
⊙예술인고용보험 가입 제외대상자
▶ 근로자인 예술인
▶ 65세이후 예술활동을 게시한 예술인
▶ 일정소득 미만인 예술인
*고용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함
*단,단기 예술인(1개월미만계약자)은 일정소득 미충족시에도 고용보험 적용
◑예술인고용보험 가입 관리(고용보험 자격신고 변동, 상실 등)
* 사업주=>고용보험가입관리
* 발주자, 원수급인=>하나의 사업에 원수급인.하수급이 다수인 경우 관리
02. 예술인의 안정된 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요건
▶ 24개월 중 9개월이상 보험료 납입*
*단기 예술인인 경우 일정 정도 이상 근무시 1개월로 간주
▶수급제한 사유가 없는 경우**
**단, 예술계 특성을 고려하여 귀책사유없는 소득 감소로 인한 이직은 수급자격 인정
▶24개월간 3개월 이상 활동한 예술인
◑실업급여 지원액
▶이직 전 평균 1일 임금의 60%X지급기간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270일 동안 지급
◑출산전후급여 대상
▶출산 등으로 휴직, 실업상태인 예술인
▶출산전후 급여 수급요건 : 3개월 이상 보험료 납입*
*수급요건, 신청기한, 지원액 등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동 가능
◑출산전후급여 지원액
▶1년간 월평균보수의 100%(최대200만)
▶최대 90일 (3개월)동안 지급
03. 보험료 지원으로 제도의 조기 안착에 노력하겠습니다.
보험료 지원
지원사업 |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 두루누리 지원사업 |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
담당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 고용노동부 | 중소벤처기업부 |
대상 | 예술인 | 10인 미만 사업의 월보수 215만원미만 근로자와 그 사업주 | 1인 예술인 자영업자 |
지원내용 | 고용보험료의 40% | 고용보험료의 30~90% | 고용보험료의 30~50% |
※고용보험법 및 보험료징수법 개정에 따라 <두루누리 지원사업> 대상에 예술인 포함 예정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 ☎044-203-2727 / www.mcst.go.kr
예술인의 든든한 권리킴이 예술인 고용보험 어떠신가요?
생소하지만, 많은 도움이 될것 같아 보입니다. 주변에 해당되시는 예술인이 계시면 소문내기 잊지마세요!!
장맛비가 마구마구 쏟아지네요. 오늘도 안전에 유의하시고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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