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전세자금대출 지원"은
재직 또는 소득수준에 대한 증빙이 어려워 시중은행의 대출이용이 어려운 건설근로자를 위해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발급받은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를 통해 하나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상품(전지역 소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합니다.
2020년7월9일 기준
최저 2.456%로 한국은행 금리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근로자 공제회의 "건설근로자 전세자금대출 지원"안내 공고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살펴 보도록하겠습니다.
최근12개월동안 퇴직공제 적립내역이 확인되는 건설근로자로써 신청일은 전월일 기준(사업주의 퇴직공제 신고기한이 근로자가 근로한 연월의 익월이므로, 온전한 12개월의 내역을 포함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건설근로자「전세자금대출 지원」 전세보증금의 80%한도(5억원 상한)이며, 건설근로자의 소득수준, 신용도 등에 따라 한도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전세자금대출 지원」내용
◎신청자격
▶건설근로자 전세자금대출 신청자격은 최근 12개월(신청일 전전월* 기준)동안 퇴직공제 적립내역이 확인되는 건설근로자로 *사업주의 퇴직공제 신고기한이 근로자가 근로한 연월의 익월이므로, 온전한 12개월의 내역을 포함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제한사항
▶현재 연체중인 경우 신청이 제한됨
▶개인회생 또는 파산 등을 신청하였거나 신청중인 경우 제한됨
▶기타 은행기준 리스크 요인 대상자인 경우 신청이 제한됨
◎지원내용
▶(대출상품)우량주택전세론(금융기관 :하나은행/보증기관:서울보증)
▶(대상주택) 전지역 소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대출금) 전세보증금의 80%한도(5억원 상한*)*건설근로자의 소득수준, 신용도 등에 따라 한도는 조정될 수 있음
▶(대출금리) 최저 2.456%(2020.7.9. 기준* , 연 환산)
*한국은행 금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대출기간) 개별 전세 계약 기간
▶(대출보증)SGI서울보증(보증비용은 은행이 부담)
◎준비서류
1.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 <건설근로자공제회(전체내역)발급>
※발급방법 : 공제회 지사.센터(방문) 또는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인터넷)
2. 기타 소득 및 재직 증빙서류<하나은행 상품안에 따름>
=>모든 신청서류는 하나은행 지점 방문(또는 전화상담) 후 작성 및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 발급 방법
▶(공제회 방문)공제회 지사.센터 상담창구 방문하여 신분증 제시 후 발급 가능
▶(인터넷 발급)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www.cwma.or.kr/hanaro/)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등을 통해 본인인증 후 발급 가능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전화발급은 불가함을 양해 바랍니다.
▶건설근로자 공제회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09, 8층 (지하철 2호선 을지로입구역 2번 출구 국제빌딩)
전화번호 : ☎ 1666-1122
◎신청방법: 하나은행 전국 지점 대출전용창구
◎하나은행 고객센터 : ☎1588-1111<구체적인 상담 및 접수는 은행 지점 방문>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발급하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로 하나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 상품(전지역 소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한다니 참으로 반가운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건설근로자 전세자금대출 지원에 대한 내용 이해되셨나요?
집값은 오르고, 천정부지로 오른 전세에 돈 준비하느라 막막했던 건설근로자 여러분께 빠르고 간편하게 전세자금대출이 지원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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